보험료공제액 = 건강보험료(전액)+고용보험료(전액)+장애인보험료(연100만원한도)+기타보험료(연100만원 한도)
여기서.. 기타보험료의 종류도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한도100만원 + 손해보험한도100만원 이렇게 각각으로 한도가 적용이 되는지..
(생명보험+손해보험)한도 1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80만원, 손해보험 80만원일때 160만원이 되는데.. 160만원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생명보험 80만원, 손해보험20만원만 공제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전액) 이라는 부분에서
건강보험료 = 의료보험료 인지..
아니면 흔히 보험아주머니들의 권유에 가입하는 삼성생명 건강보험.. 이런것도 건강보험에 속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연말정산 특별공제-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봄빛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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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05 00: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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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해서 100만원 (생명+손해보험)입니다.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구 의료 보험을 말합니다.또한 님의 질문대로 한다면 80+80만원 160만원 중에 10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