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 통장으로 입금됨(예:1,000,000)
복리후생비로 50만원 사용시.
분개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합니다.. 낙후 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우로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잡수익 처리하시면 되나, 특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기계장치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등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요지로 보아 단순한 국고보조금인 경우 현금 등 / 잡수익 처리하시면 되고, 복리후생비 / 현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합니다.. 낙후 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우로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잡수익 처리하시면 되나, 특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기계장치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등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요지로 보아 단순한 국고보조금인 경우 현금 등 / 잡수익 처리하시면 되고, 복리후생비 / 현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