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새로살집을 찾고있는데요
다행히도 보증회사 심사가 통해서
살수는 있게되었습니다
다만 3월부터 바로 야칭을 내라고 합니다
전 분명 4월부터 산다고 1개월 정도비는데 문제있냐고 몇번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이 보증통과하면 일정은 조정될테니 그때 조절해보자고해서 그런지 알았는데 대뜸 보증회사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말과함께 계약서가 써져있는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서를보니 3월부터로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한거같이 4월부터 아닌가 조절가능하냐고 했는데 교섭해봤는데 안된다고 3월 집세부터 내라고 하는데요
그럼 3월15일로 해서 반만 내면 안되냐고 했는데 그것도 집주인이 안된다고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구요
저도 딱히 살고있는집이있고
엄청 급한것도 아니고해서 그냥 안한다고 할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렇게되면 계약 취소료가 드나요?
탁겐시가 해주는 설명듣고 보증회사 찾아본걸로 심사통과하고 계약서와 돈 입금하라는 설명이왔는데
도중취소 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두번물어봐도 조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뭔가 집주인이 그렇게 까지 하는이유가 있을까요?
첫댓글 ;; 캔슬할수있습니다 교섭에실패했으니까요.
일본부동산입니까? 일처리 판타스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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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春の輝き 교섭에실패하면. 그부분에대해서 고지하고 계약을 진행할건지 물어보고. 그다음 절차로 들어가야하는거지. 사실고지도 안하고 본인 허락없이절차를 밟는게 정상은아니고 용서받을일도아닙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중개의뢰를 받아서 이행하는 몸이니 당연히 계약에대해서 제일 큰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고객에게 이부분에대해 이야기를하고 상담을해야죠. 저부동산은 글렀습니다. 예의도 없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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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春の輝き 오야상에따라 그렇더라도 보통 한달은기다려줍니다. 그게 그리차이가안납니다. 그게아니라면 신청당시부터. 신청일로부터 이주후 월세가나온다등 특이한경우 심사신청넣을때부터 알려줍니다.
일본부동산 중에 더러 외국인이라고 간혹 저렇게 하더라고요;; 필요없는 돈도 청구하고, 모를꺼라 생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