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지원 제외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4)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F/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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