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박호근님과 김영덕님이 상계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때
견해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것두 모르고..기말고사대비공부시켜주다가....서로 내용이 달라서 당황했었죠..후후
그럴것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서요..
밑에..차이 20,000원에 들어갈 과목이야 암거나 대충 쓰면되죠..뭐..
(국고보조금의 환입으로 수익의 증가면 되는거니깐..)
감가상각비와 국고보조금을 상계해야 하는데...잘못쓰셨네요
그런경우..
김영덕님견해 상계할 감가상각비가360,000이 되고,
박호근님은 380,000이 되어도 차이20,000의과목에 신경쓰지 마시길..
결국 둘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그런것이지 둘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갠적으로 김영덕님 견해대로 생각합니다.
세법에서 국고보조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환입할때도
[감가상각비*일시상각충당금/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것과 일맥상통하니깐요.
하지만,..시험에서는 한가지로 풀었는데 답이없다면...다른견해대로 풀어야 하니깐...둘다 알아야 해요..
--------------------- [원본 메세지] ---------------------
박호근 강사님께서 이번 강의와 추록을 통해
유형자산을 강의 하실때 국고보조금은 그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잔존가액은 없는것으로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좀 이상해여.
만약에 \1,900,000에 유형자산 취득시 국고보조금이 동일하고
그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00이라 했을 경우 (내용연수 5년)
분개하면 (취득연도말) 감가상각비 360,000 / ----누계액 360,000
----누계액 360,000 / 국고보조금 380,000
? 20,000
"?"에 들어갈 계정은 무어라 말입니까?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답변
Re:박호근 중급에서 국고보조금 자산취득 잘못된거 아니에여?
눈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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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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