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감독 결과 및 향후 계획 |
1.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
□ 총괄
○ (현황)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개소 대상 감독, 이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개소(84.5%)
○ (결과) 87개소 중 포괄임금을 이유로한 ▴수당 미지급 26.3억원(64개소, 73.6%) ▴연장한도 위반(52개소, 59.8%) 적발 → 적발률 제고
* 그 외 연차·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102개소 41.5억원 체불 적발
○ (조치사항) 즉시 범죄인지 6개소*, 과태료 11개소, 시정지시 679건
* 연장한도 재위반 2개소, 연차 및 주휴수당 등 상습적인 체불 4개소
대상 | 포괄계약 사업장 | 포괄임금 오남용 | 그 외 법 위반 |
①공짜 야근(수당미지급) | ②연장한도 위반 |
103개소 | 87개소 | 64개소 26.3억원 (6,904명) | 52개소(2,151명) | 102개소 41.5억원 |
□ 적발 사례
○ A건설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고정OT 운영”하면서 근태기록을 법정한도 내에서만 관리, 주 52시간 초과분의 수당 미지급
⟹ 자료로는 위반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근로자 면담 결과 휴일근로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짧게 기록된 점을 확인
(감독 결과, 총 38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3천여만원 적발)
○ B도금업체에서는 관리직 대상으로 고정OT 운영, 출퇴근시간 등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고정OT 초과분에 대한 수당 미지급
⟹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포렌식 분석, 고정OT를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을 확인
(감독 결과, 총 10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7백여만원 적발)
<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감독 및 오남용 신고 사례>
1. 근로감독 사례 A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근태기록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로는 위반 사항이 확인이 불가하였음. 이에 다수의 근로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태기록상 휴일근무가 다수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 점에 착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확인한 결과, 실제 2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음에도 근태기록은 평균 주 52시간 내의 위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연장근로한도 초과분의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총 38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3천여만원 적발 B 도금업체에서는 관리직 직원들 대상으로 고정OT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음. 이에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미지급된 수당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회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을 확인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총 10명, 약 7백여만원 적발 2.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사례 C 플랫폼기업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출입증을 찍어서 출퇴근 기록을 하면서도 이를 통해 별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야근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수당 미지급 8백여만원 적발, 연장한도 위반 55명 적발 D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으로 되어있고 주52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평일 야근, 철야근무를 진행하고 주52시간을 넘기면서 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수당 미지급 약 3천만원 적발, 연장한도위반 46명 적발 |
□ 공공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무료 배포
○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비중이 높고,
* 설문조사 결과 근로시간 미기록·관리 비율 ▴상시근로자 5-9인 30.0% ▴전체 15.2%
- 포괄임금 감독결과 오남용(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64개소 중 49개소, 76.6%)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감독 적발 사례 |
◇제조업 △△업체는 52시간 추가 근무 시 국내출장으로 처리, PC-Off제를 회피하여 초과근무 후 임금 미지급,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체는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임금명세서 상 초과수당이 1년 내내 동일한 점을 적발 ◇포괄임금 감독에 참여한 근로감독관들은 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특히 영세사업장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 유료 민간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노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시범 오픈 11.1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PC에 저장 활용, 정식 오픈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고도화 서비스와 연계(12월)
□ 민간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활용 지원
○ 공공 프로그램 외에도 유연근로 등을 확산하기 위한 웹 기반의 민간 프로그램* 활용 지원 예산 신설(’24년 20억·800개소, 정부안)
* 근로계약부터 근로시간 기록·관리, 임금산정 및 임금명세서 교부, 연말정산 등 개발회사에 따라 다양한 부가기능을 추가 운영
□ 추가적인 기획감독 실시
○ 익명신고센터 DB 등을 활용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23.4분기~)
○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지속 강화(’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