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간부 외출·외박 지역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관련 징계도 개선 필요
김보경 기자
입력 2024.08.13. 13:03업데이트 2024.08.13. 13:44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인권위가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로 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직업군인 처우 개선’ 관련 사안 중 청원심사소위원회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25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간부가 출타 지역을 제한받는 것에 대해 군인의 휴식권, 이동의 자유 등 헌법상 행구추구권이 침해된다고 봤다. 현재 지상작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작전사령부 등 육군 작전부대 소속 군 간부는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만 외박·외출을 나갈 수 있다. 이외 지역으로 외박·외출을 나가는 경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부대 측은 인권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연가일수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팔레스타인 등 적대세력의 공습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므로 출타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부대에는 비슷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런 규정을 육군 작전부대에만 둬야 하는 보다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권위는 군 간부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외박·외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징계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경직된 군 문화를 고려할 때 초급 및 하급 간부들의 고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군인은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또는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 등 징계를 받는다.
인권위는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고, 군인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용인할 수도 있다”면서도 “시대적으로 국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등 사고방식이 변화했다”고 결정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을 이유로 군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국가 안보와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징계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김보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사회부 김보경입니다.
출처 인권위 “軍 간부 외출·외박 지역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chosun.com)
100자평
구름이라
2024.08.13 13:38:53
군인도 아닌 인권위라는 것들이.. 외출 지역제한은 부대복귀 시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비상이 발령되면 일정시간 안에 부대에 도착해서 전투준비를 해야지...
답글작성
5
1
zzag
2024.08.13 13:44:30
6월24일 밤에 상당수 고급지휘관들 재경파티에 참석했다가 25일 새벽 침공에 제대로 대응못하고 전체 전선이 와해돼 밀린건 알고있나?
답글작성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