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채권자목록 작성시 연 10% 이자라고 쓴다면 이것은 연체시의 이자율을 쓰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부채증명서에 표기된 이자는 정상이자인데 연체이자율을 기록해야 도닌것이 아닌가요
2. 진술서에 과거에 압류 됐던 사실은 기록하는게 좋은가요
이미 기록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