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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을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청년이 푸드트럭 창업을 할 경우, 지자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공유지 사용허가권을 줄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을 통해 낙찰가가 상향조정되는 등 청년·취약계층이 창업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년·취약계층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편된 것이다.
한편 현재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도시공원 등 229곳으로 이번 제도가 정착될 경우,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며 “올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트럭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일단 경기도를 예를들면 40~50여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청년실업자(청년고요촉진특별법)해당되거나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자격오견이 되며 추첨의 방식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창업비용은 3~4천정도 예상하나 경기도에서 낙찰자에겐 1%대출한다고 함~
-->예를들어 수원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광교호수공원인데 여기서 푸드트럭하게 되면 돈 잘벌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광교호수공원은 신대저수지주변인데 주말에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직접 사전답사했는데 음... 좋더군요
푸드트럭 추첨의방식으로 낙찰만되면 1년에 1억정도 벌수 있지 않을까요??왜냐면 공유지라는 곳을 법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느니 좋은 땅은 장사가 잘돼요~~ 참고로 경기도청에서 푸드트럭을 2주 운영했는데 하루 평균 60만원의 매출이 있다고 하네요~ 고양시나 다른시도 괜찮은 것같더라고요~
입지 좋은곳은 지자체로 문의하면 되고~!~! 정보전이니 알아서 준비하면 되고 참고로 시행령은 21일쯤 개정되니
푸드트럭 영업 잘 하시는 분이라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 문의하셔서 대박나시길~!~!~!
정말 고급정보입니다 ^^ 생각 깊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