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0. 본태성 고혈압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본태성고혈압(국부령 제1061호 48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48항의 본태성고혈압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기존 규정에서는 ‘주 : 혈압측정 결과 다목 및 라목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압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에서 ⇨ ‘주1: 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하며,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주2: 라목의 경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병무청의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의 24시간 혈압검사 결과(daytime 12회 이상 측정한 검사 결과의 평균치)를 통해 판정한다.’라고 변경하며 국군병원에서 혈압 측정시에는 병무청의 6시간과는 달리 24시간 혈압검사의 기준 등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신체 4급 기준이 기존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에서
⇨ 개정안 4급 기준은 ‘① 진단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항고혈압 약물치료 중인 사람 가운데, ② 적절한 항고혈압 약물복용(이뇨제를 포함한 최적용량 3제 이상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③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로 강화됨.
- 현재 5급 기준인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라는 규정은 변동없음.
※ 본태성고혈압 질병의 지침이 더 세분화되어 특히 4급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수검자 입장에서는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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