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a65ba4ad6e75e57b1d0866ff5793d.pdf (hi.co.kr)
보통약관 제37조 (공탁64)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65)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 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66)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64.공탁(供託)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65.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66.회수청구권
보험회사가 대출한 공탁금은 피보험자 명의로 공탁소(법원 등)에 맡겨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대출 해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