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과 결정 이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좌로부터 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2006.12.6 (서울=연합뉴스)보도를 전제합니다.
심의중인, 친일 반민족 행위의 의심자로
반민족행위의 자로 열거된 708명의 명단
자료는 매일신문 보도기사를 국민의 알권리로 그대로 전제함 back
◇ 친일행위의 문인 명단
▲시 분야 = 김동환 김상용 김안서 김종한 김해강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찬 임학수 주요한 최남선
▲소설·수필·희곡 분야 = 김동인 김소운 박영호 박태원 송영 유진오 유치진 이광수 이무영 이서구 이석훈 장혁주 정비석 정인택 조용만 채만식 최정희 함대훈 함세덕
▲평론 분야 = 곽종원 김기진 김문집 김용제 박영희 백철 이헌구 정인섭 조연현 최재서 홍효민
◇사회·문화·예술계
▲고황경(일제 국방비지원단체인 '애국금채회'간사, 일제전쟁지원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김활란('애국금채회' 간사,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모윤숙(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간사, '국민의용대총사령부' 간사)
▲박인덕(일제 전쟁지원단체인 '임전대책협의회' 실천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송금선(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연성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의원)
▲황신덕(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김은호(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내용의 '금채봉납도' 헌납, '반도총후미술전'의 일본화부 심사위원)
▲심형구('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친일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서양화부 이사)
▲현제명(친일단체인 '조선음악협회' 이사, 전시선전단체인 '경성후생실내악단'이사장)
▲홍난파(친일단체인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 친일가요 '정의의 개가' 작곡)
▲이능화('조선총독부 학무국편집과' 편수관,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정만조(경학원 부제학.대제학,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
▲김성수(일제 전쟁지원 조직인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이사, '임전대책협의회의' 위원)
▲방응모(친일잡지 '조광' 창간,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 고사포 구입.기증, 조선항공공업사에 자본출자)
▲장덕수(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국민정신선양 각도 강연' 연사, 후생부 후생위원, '징병의 감격을 말함' 등 찬일 논설 다수)
▲권상노(친일강연 '선각자로서'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국민정신선양 각도 강연' 연사)
◇을사오적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박재순(외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정미칠적
▲고영희(탁지부대신) ▲송병준 ▲이병무(시종무과장) ▲이완용(내각총리대신)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일진회
▲김명준 ▲서상윤 ▲송병준 ▲양재익 ▲염중모 ▲윤갑병 ▲윤길병 ▲윤시병 ▲이용구
◇한일합방조약체결매국행위자
▲이완용(내각총리대신) ▲고영희(도지부대신) ▲민병석(궁내부대신) ▲박재순(내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 ▲이병무(친위부장관) ▲조민희(승녕부총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1910년 합병당시 수작자 ▲고영희(자작) ▲권중현(자작) ▲김병익(남작) ▲김사준(남작) ▲김사철(남작) ▲김성근(자작) ▲김영철(남작) ▲김종한(남작) ▲김춘희(남작) ▲김학진(남작) ▲남정철(남작) ▲민병석(자작) ▲민상호(남작) ▲민영규(자작) ▲민영기(남작) ▲민영소(자작) ▲민영린(백작) ▲민영휘(자작) ▲민종묵(남작) ▲민형식(남작) ▲박기양(남작) ▲박영효(후작) ▲박용대(남작) ▲박재빈(남작) ▲박재순(자작) ▲성기운(남작) ▲송병준(자작) ▲윤덕영(자작) ▲윤웅렬(남작) ▲윤택영(후작) ▲이건하(남작) ▲이근명(자작) ▲이근상(남작) ▲이근택(자작) ▲이근호(남작) ▲이기용(자작) ▲이병무(자작) ▲이봉의(남작) ▲李完用(백작) ▲李完鎔(자작) ▲이용원(남작) ▲이용태(남작) ▲이윤용(남작) ▲이재학(후작) ▲이재곤(자작) ▲이재극(남작) ▲이재완(후작) ▲이정노(남작) ▲이종건(남작) ▲이주영(남작) ▲이지용(백작) ▲이하영(자작) ▲이해승(후작) ▲이해창(후작) ▲임선준(자작) ▲장석주(남작) ▲정낙용(남작) ▲정한조(남작) ▲조동윤(남작) ▲조동희(남작) ▲조민희(자작) ▲조중응(자작) ▲조휘연(남작) ▲최석민(남작) ▲한창수(남작)
◇합방이후 수작자 ▲고휘경(백작) ▲민건식(남작) ▲민충식(자작) ▲박경원(남작) ▲성주경(남작) ▲송병준(백작) ▲송종헌(백작) ▲이달용(후작) ▲이완용(후작) ▲이인용(남작) ▲이항구(남작) ▲임선재(자작) ▲장인원(남작) ▲정영두(자작) ▲조중수(자작) ▲최정원(남작) ▲한상억(남작)
◇일본 귀족원 의원 ▲김명준 ▲박상준 ▲박중양 ▲송종헌 ▲윤치호 ▲이기용 ▲한상용
◇일본제국의회 의원 ▲박춘금(중의원) ▲이진호(귀족원)
◇애국자 살상자 ▲김극일 ▲김대형 ▲김덕기 ▲김성범 ▲김영호 ▲김우영 ▲김태석(강우규의사 체포한 고등경찰) ▲노기주 ▲노덕술 ▲도헌(형사) ▲문용호 ▲박종옥 ▲서영출 ▲양병일 ▲이성근(평북 고등과장) ▲이성엽(형사) ▲이원보(경기도 형사과장) ▲정성식(북부산경찰서 고등계주임) ▲최 연 ▲최석현(애국지사 장진홍 체포) ▲하판낙 ▲허 지
◇작위를 받은 자 ▲고흥겸(백작) ▲권태환(자작) ▲김석기(남작) ▲김세현(남작) ▲김영수(남작) ▲김호규(자작) ▲남장희(남작) ▲민영옥(남작) ▲민철훈(남작) ▲민형식(자작) ▲민홍기(자작) ▲박부양(자작) ▲박승원(남작) ▲이규환(남작) ▲이기원(남작) ▲이능세(남작) ▲이덕용(후작) ▲이범팔(남작) ▲이병길(후작) ▲이병옥(남작) ▲이영주(백작) ▲이원호(남작) ▲이장훈(남작) ▲이종승(자작) ▲이창훈(자작) ▲이충세(자작) ▲이해국(자작) ▲임낙호(자작) ▲정두화(남작) ▲조대호(자작) ▲조원흥(자작) ▲조중헌(남작) ▲한상기(남작)
◇1910년 창설당시 중추원 ▲고영희(고문) ▲권중현(고문) ▲박재순(고문) ▲송병준(고문) ▲이근상(고문) ▲이근택(고문) ▲이완용(고문) ▲이재곤(고문) ▲이지용(고문) ▲이하영(고문) ▲임선준(고문) ▲조중응(고문) ▲조희연(고문) ▲권봉수(찬의) ▲김만수(찬의) ▲김사묵(찬의) ▲김영한(찬의) ▲남규희(찬의) ▲민상호(찬의) ▲박경양(찬의) ▲박승봉(찬의) ▲염중모(찬의) ▲유맹(찬의) ▲유정수(찬의) ▲이건춘(찬의) ▲이재정(찬의) ▲이준상(찬의) ▲정인흥(찬의) ▲조영희(찬의) ▲한창수(찬의) ▲홍승목(찬의) ▲홍종억(찬의) ▲고원식(부찬의) ▲구희서(부찬의) ▲권태환(부찬의) ▲김교성(부찬의) ▲김명규(부찬의) ▲김명수(부찬의) ▲김준용(부찬의) ▲김한규(부찬의) ▲나수연(부찬의) ▲민건식(부찬의) ▲박재환(부찬의) ▲박희양(부찬의) ▲서상훈(부찬의) ▲송지헌(부찬의) ▲송헌빈(부찬의) ▲신우선(부찬의) ▲신태유(부찬의) ▲어윤적(부찬의) ▲엄태영(부찬의) ▲오재풍(부찬의) ▲윤치오(부찬의) ▲이도익(부찬의) ▲이봉노(부찬의) ▲이원용(부찬의) ▲정동식(부찬의) ▲정진홍(부찬의) ▲조병건(부찬의) ▲조제환(부찬의) ▲최상돈(부찬의) ▲한동이(부찬의) ▲허 진(부찬의) ▲홍우철(부찬의) ▲홍운표(부찬의)
◇도지사 ▲강필성(황해) ▲고안언(평안북.평안남.경기) ▲고원훈(전북) ▲김관현(충남.함경남) ▲김대우(전북.경북) ▲김동훈(충북) ▲김병태(황해.전북) ▲김서규(전남.전북.경북) ▲김시권(함경북.전북.강원) ▲김윤정(충북) ▲남궁영(충북) ▲박상준(강원.함경북.황해) ▲박영철(강원.함경북) ▲박재홍(충북.충남) ▲박중양(충남.황해.충북) ▲석진형(충남.전남) ▲손영목(전북.강원) ▲송문헌(황해.충남) ▲신석린(강원.충남) ▲신응희(함경남.황해) ▲엄창섭(전남.경북) ▲원응상(강원.전남) ▲유만겸(충북) ▲유성준(강원.충남) ▲유진순(충남) ▲유혁노(평안북.충북) ▲유홍순(강원) ▲윤갑병(강원) ▲윤태빈(강원.충북) ▲이규완(강원.함경남) ▲이기방(충남) ▲이두황(전북) ▲이범익(강원.충남) ▲이성근(충남) ▲이원보(전북) ▲이진호(평안남.경북.전북) ▲이창근(충북.경북) ▲장헌식(충북.전남) ▲정교원(황해.충남.충북) ▲정연기(전북) ▲조희문(황해) ▲한규복(충북.황해) ▲홍승균(충북.전북)
◇조선총독부 국장 ▲김시명(전주.전매) ▲노윤적(관립한성고등여교장겸 학부편집) ▲엄창섭(학무) ▲유 맹(내무토목) ▲이진호(조선총독부학무) ▲한동석(전주 전매)
◇도(道)참여관 ▲강필성(전남.함경남) ▲계광순(강원) ▲고원훈(전남.경북.평안남.경기.평안북) ▲구두경(경북) ▲구자경(경북) ▲권중식(평안남) ▲김관현(함경북.전남) ▲김대우(전남.경남) ▲김덕기(평안북.경남) ▲김동훈(경기) ▲김병태(평안남) ▲김상연(강원) ▲김서규(함경북.평안남) ▲김시권(경북) ▲김시명(황해) ▲김영배(황해) ▲김영상(전북.함경남.황해.평안남) ▲김영진(함경북.함경남.경남.경북.전북) ▲김영한(황해) ▲김완목(충북) ▲김우영(충남) ▲김윤정(전북.경기) ▲김창영(전남) ▲김창한(황해) ▲김태석(함경남.경남) ▲김한목(충북) ▲김화준(충북) ▲남궁영(충남.경남) ▲유시환(함경북) ▲박상준(평안남) ▲박승봉(함경남.평안남) ▲박영철(함경북.전북) ▲박용구(경기.전남.전북) ▲박재홍(평안남) ▲박철희(충북.전남) ▲백흥기(황해) ▲상 호(충북.경남.함경남) ▲서기순(충남) ▲서상면(충북) ▲석명선(강원) ▲석진형(전남) ▲손영목(강원.경남) ▲송문헌(강원.함경남) ▲송문화(평안북) ▲송찬도(함경북) ▲신석린(경남.경북) ▲심환진(경남.황해) ▲안종철(충북) ▲양재하(충북) ▲노윤적(경기) ▲엄창섭(경남.함경남) ▲원은상(충북) ▲원응상(전남) ▲유기호(강원.황해.경북.평안남) ▲유만겸(평안북.경북.평안남.충남) ▲유성준(충북.경기) ▲유승흠(함경남) ▲유시환(함경북) ▲유진명(황해) ▲유진순(평안북.평안남.강원) ▲유진순(평안북.평안남.강원) ▲유혁노(경기) ▲윤갑병(평안북.경북) ▲윤상희(전북) ▲윤태빈(경기) ▲이계한(강원.경기) ▲이기방(황해.함경북) ▲이범래(함경북.평안남) ▲이범익(경남) ▲이성근(함경북) ▲이원보(평안북.전남) ▲이봉영(함경북) ▲이종국(평안남) ▲이종국(함경남.평안남) ▲이종은(전북) ▲이창근(경북.경기) ▲이택규(충남.충북) ▲이학규(강원) ▲이해용(함경북.경북) ▲임문석(충남) ▲임헌평(경기) ▲장기창(평안북) ▲장석원(황해.함경남) ▲장윤식(황해.충북) ▲장헌근(함경북) ▲장헌식(평안남) ▲정교원(전북.전남) ▲정난교(충남) ▲정연기(전북) ▲정용신(경북) ▲조경하(충남) ▲조병교(함경남) ▲조종춘(강원) ▲주영환(충남.경남.평안남) ▲최익하(평안북) ▲최정덕(경북.경남) ▲최지환(평안북.충남) ▲최창홍(충북) ▲한규복(충남.경북) ▲한동석(황해) ▲현 헌(강원) ▲홍승균(경북) ▲홍영선(전남.함경남) ▲홍종국(강원)
◇1911년∼1915년 중추원 ▲이완용(부의장) ▲권중현 ▲이근상 ▲이근택 ▲이재곤 ▲이하영 ▲임선준 ▲장석주 ▲조중응 ▲조희연 ▲한창수(이상 고문) ▲강경희 ▲남규희 ▲박경양 ▲박승봉 ▲박제빈 ▲박중양 ▲윤치오 ▲이건춘 ▲이겸제 ▲이재정 ▲조영희 ▲홍승목(이상 찬의) ▲권태환 ▲김필희 ▲민건식 ▲박제환 ▲성하국 ▲송헌빈 ▲신태유 ▲어윤적 ▲오제영 ▲유흥세 ▲이항식 ▲이만규 ▲이봉노 ▲이항식 ▲정동식 ▲정병조 ▲조병건 ▲조원성 ▲조재영 ▲최상돈 ▲허 진 ▲홍운표 ▲홍재하(이상 부찬의)
◇1916년∼1920년 중추원 ▲민상호 ▲조민희(이상 고문) ▲강경희 ▲박중양 ▲조희문(이상 찬의) ▲김낙헌 ▲김한목 ▲민원식 ▲서회보(이상 부찬의)
◇1921년∼1925년 중추원 ▲이완용(부의장) ▲민영기 ▲박영효 ▲송병준 ▲이하영(이상 고문) ▲김현수(부찬의) ▲김영한 ▲김한목 ▲남규희 ▲민상호 ▲민영찬 ▲민형식 ▲박승봉 ▲박이양 ▲박제빈 ▲서상훈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유혁노 ▲이건춘 ▲이겸제 ▲정진홍 ▲조민희 ▲조영희 ▲조희문 ▲강병옥 ▲고원훈 ▲권태환 ▲김갑순 ▲김교성 ▲김기태 ▲김명규 ▲김명준 ▲김연상 ▲김영무 ▲김정태 ▲김준용 ▲김필희 ▲김현수 ▲노창안 ▲나수연 ▲민건식 ▲민영은 ▲박기순 ▲박봉주 ▲박이양 ▲박제환 ▲박종열 ▲박희양 ▲방인혁 ▲서병조 ▲선우순 ▲송종헌 ▲송지헌 ▲신석우 ▲신태유 ▲오재풍 ▲유기호 ▲유빈겸 ▲유흥세 ▲윤치소 ▲이근우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병학 ▲이택현 ▲이항식 ▲장 도 ▲장인원 ▲전석영 ▲정동식 ▲정병조 ▲정순현 ▲정재학 ▲조병건 ▲천장욱 ▲최석하 ▲피성호 ▲한상황 ▲한영원 ▲허명훈 ▲현 은 ▲구연수 ▲김춘희 ▲현기봉(이상 참의)
◇1926년∼1930년 중추원 ▲박영효 ▲이완용(이상 부의장) ▲고희경 ▲권중현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영진 ▲민상호 ▲민영찬 ▲박기양 ▲박상준 ▲박승봉 ▲박의병 ▲박중양 ▲백인기 ▲상 호 ▲서상훈 ▲신석린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조진태 ▲조희문 ▲한상룡 ▲한진창 ▲권태환 ▲김갑순 ▲김명규 ▲김명준 ▲강병옥 ▲김상설 ▲김상섭 ▲김창한 ▲노창안 ▲박경석 ▲박기동 ▲박종렬 ▲박흥규 ▲선우순 ▲송지헌 ▲송종헌 ▲신창휴 ▲심준택 ▲심환진 ▲안병길 ▲양재홍 ▲오재풍 ▲오태환 ▲원덕상 ▲유익환 ▲유흥세 ▲이강원 ▲이기승 ▲이동우 ▲이병열 ▲이택규 ▲이항식 ▲이흥재 ▲이희덕 ▲장대익 ▲장상철 ▲장응상 ▲장직상 ▲정난교 ▲정순현 ▲정태균 ▲정호봉 ▲최석하 ▲한영원 ▲한창동 ▲홍성연 ▲김윤정 ▲김한목 ▲김희작 ▲남규희 ▲민병석 ▲박기순 ▲원응상 ▲윤갑병 ▲윤정현 ▲장헌식 ▲정건유(이상 참의)
◇1931년∼1935년 중추원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관현 ▲김명준 ▲김서규 ▲김윤정 ▲남궁영 ▲민상호 ▲박영철 ▲박용구 ▲어 담 ▲엄준원 ▲염중모 ▲유정수 ▲유진순 ▲이진호 ▲장헌식 ▲조성근 ▲최 린 ▲한규복 ▲한진창 ▲고일청 ▲김도현 ▲김두찬 ▲김병규 ▲김사연 ▲김상설 ▲김상형 ▲김영택 ▲김정호 ▲김종흡 ▲김한규 ▲김한승 ▲박기석 ▲박종렬 ▲박철희 ▲박희옥 ▲석명선 ▲선우순 ▲송지호 ▲신희연 ▲오태환 ▲유승흠 ▲유태설 ▲이경식 ▲이교식 ▲이근우 ▲이기승 ▲이동우 ▲이명구 ▲이방협 ▲이병렬 ▲이선호 ▲이충건 ▲이택규 ▲이희덕 ▲장대익 ▲정관조 ▲정난교 ▲정대현 ▲정석모 ▲최양호 ▲최윤주 ▲최인국 ▲최창조 ▲한영원 ▲현 헌 ▲현준호 ▲강필성 ▲김병원 ▲김성규 ▲김제하 ▲박상준 ▲어윤적 ▲유성준 ▲진희규 ▲홍종철(이상 참의)
◇1936년∼1940년 중추원 ▲민병덕 ▲민병석 ▲윤덕영(이상 부의장)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영진 ▲남궁영 ▲박두영 ▲박상준 ▲박영철 ▲박용구 ▲박중양 ▲서상훈 ▲신석린 ▲어 담 ▲엄준원 ▲유정수 ▲유혁노 ▲윤갑병 ▲이겸제 ▲이범익 ▲이진호 ▲장헌근 ▲정교원 ▲조경하 ▲조성근 ▲조희문 ▲주영환 ▲한규복 ▲한상룡 ▲홍종국 ▲강 심 ▲강동희 ▲김경진 ▲김기수 ▲김기홍 ▲김상회 ▲김신석 ▲김정석 ▲김진수 ▲김창수 ▲김한목 ▲남백우 ▲노영환 ▲문종구 ▲민병덕 ▲박보양 ▲박봉진 ▲박철희 ▲박희옥 ▲방의석 ▲방태영 ▲서병조 ▲서병주 ▲석명선 ▲성원경 ▲손재하 ▲손조봉 ▲안종철 ▲오세호 ▲원덕상 ▲유태설 ▲이경식 ▲이근수 ▲이기찬 ▲이승우 ▲이은우 ▲이종섭 ▲이진호 ▲이희적 ▲인창환 ▲장석원 ▲장직상 ▲장헌근 ▲정난교 ▲정석용 ▲정대현 ▲정해붕 ▲조병상 ▲주영환 ▲지희열 ▲최 윤 ▲최남선 ▲최준집 ▲최지환 ▲하준석 ▲현 헌 ▲현준호 ▲홍치업 ▲홍종국 ▲유만겸(이상 참의)
◇1941년∼1945년 중추원 ▲박중양 ▲이진호(이상 부의장) ▲김윤정 ▲박중양 ▲윤치호 ▲이범익 ▲이진호 ▲한상용(이상 고문)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사연 ▲김연수 ▲김영배 ▲김영진 ▲김우영 ▲김윤정 ▲김태석 ▲김화준 ▲박두영 ▲박상준 ▲서상훈 ▲신석린 ▲안종철 ▲원덕상 ▲유만겸 ▲유진순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병길 ▲이원보 ▲장직상 ▲장헌식 ▲정교원 ▲정난교 ▲정연기 ▲진학문 ▲최 린 ▲한규복 ▲강이황 ▲권중식 ▲김경진 ▲김동준 ▲김병욱 ▲김부원 ▲김사연 ▲김신석 ▲김원근 ▲김재환 ▲김태준 ▲김화준 ▲노준영 ▲민재기 ▲박지근 ▲박창하 ▲박필병 ▲방의석 ▲서병조 ▲손창식 ▲송문화 ▲신현구 ▲양재창 ▲원병희 ▲위정학 ▲이경식 ▲이기찬 ▲이승우 ▲이신용 ▲이영찬 ▲이익화 ▲이종덕 ▲임창수 ▲장용관 ▲장윤식 ▲장준영 ▲장직상 ▲전덕용 ▲조병상 ▲조상옥 ▲차남진 ▲최 윤 ▲최승렬 ▲최정묵 ▲최준집 ▲한익교 ▲한정석 ▲현준호 ▲황종국 ▲김하섭 ▲문명기 ▲이승구(이상 참의) ▲엄창섭(서기장관)
◇조선총독부 사무관 ▲강원수 강필성 계광순 고안언 구연수 구자경 권중식 길원봉 김대우 김덕기 김동훈 김병욱 김병태 김성환 김시권 김시명 김영년 김영배 김영상 김우영 김진태 김창영 김태동 김태석 김화준 김희덕 남궁영 노영빈 박규원 박용구 박재홍 손영목 송문헌 송문화 송찬도 양재하 엄창섭 유만겸 유시환 유홍순 윤상희 윤종화 윤태빈 이계한 이기방 이동진 이범승 이범익 이병석 이성근 이원보 이종국 이창근 이해용 이현전 임문석 임승수 임헌평 장기창 장수길 장윤식 장헌식 전지용 정교원 정규봉 정민조 정연기 정용신 조경하 조종춘 주영환 진염종 차윤홍 최경진 최병원 최익하 최창홍 최하영 한동석 한종건 현석호 홍승균 홍영선 홍종국 홍헌표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김락헌(조선총독부 판사) ▲민병성(京城復審법원 검사) ▲이선종(조선총독부平壤覆審법원 검사) ▲홍승근(조선총독부大邱覆審법원 검사)
◇밀 정 ▲강락원 김동한 김인승 박두영 박석봉 배정자 선우갑 선우순 오현주 이종영 이준성 장문재 장우형 정병칠 최정규
◇친일단체 ▲김명준 김한규 민영기 민영휘 박제빈 박춘금 선우갑 선우순 송병준 신석린 염중모 윤갑병 윤시병 윤치호 이동우 이병열 이완용 이용구 이윤용 조중응 조진태 한상용
◇조선총독부 군인 ▲김석원 김창용 박두영 어 담 이병무 정 훈 조동윤
◇경 시 ▲강경희 강보형 강진풍 계광순 구연수 구자경 권오용 권중익 권태형 길홍경 김계현 김극일 김대원 김덕기 김동선 김명환 김상순 김상욱 김소직 김승련 김영배 김영수 김영찬 김우종 김윤복 김은제 김인영 김종원 김준권 김창영 김창림 김태석 나구하 노기주 노덕술 노인국 마현희 문진상 박근수 박인종 박장환 박재수 박정노 박준호 박희정 변영화 서기순 서상용 소진은 손석도 안경선 안형식 엄주면 연태윤 오석유 오세윤 윤병희 윤종화 이계한 이성근 이원보 이재붕 이종국 이종식 이창우 이헌규 임호영 임흥재 장강선 장기창 장우근 장우식 장헌근 전봉덕 전영찬 전창림 정기창 정충원 조성구 조연광 조종춘 조종훈 조창현 주익상 채규병 최 연 최 탁 최경진 최기남 최석현 최지환 최창홍 최태현 표한용 한동석 한석명 한정석 한종건 허 섭 현기언 황신태 황태근
◇군수산업 관련자 ▲고원훈(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중심인물) ▲고한숭(송도항공기주식회사사장 개성경방부단장) ▲김계수(비행기 헌납,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대표) ▲문명기(비행기헌납) ▲박두영(금강항공공업주식회사 고문) ▲박흥식(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 ▲방의석(애국기 2대 헌납) ▲배영춘(비행기 1대 헌납) ▲백낙승(비행기 1대 헌납) ▲신용옥 (비행기 헌납) ▲이영개(금강항공공업주식회사 대표) ▲최주성(비행기 1대 헌납)
◇조선총독부 판사 ▲김준평 노상구 문택규 백윤화 양원용 오승근 오완수 원종억 윤성보 이명섭 이상기 이우익 이충영 장기상 조진만 한상범
◇고등형사 ▲김병태 김석기 김영기 배만수 심량체 오세윤 이대우 이종하 장인환 홍사묵
◇기 타 ▲고일청 김기진 김길창 김동환 김문집 김연수 김용제 김태흡 김희선 박석윤 박영희 박춘금 박흥식 박희도 방의석 배정자 서 춘 서범석 서병조 서정주 손영목 신용옥 신태악 신흥우 양주삼 원덕상 유진순 윤치호 이각종 이광수 이산연 이석규 이성근 이성환 이승우 이영근 이영찬 이인직 이종욱 이종린 이진호 이회광 이희적 임창수 임흥순 장석원 장우식 장인원 장직상 장헌근 장헌식 전부일 전필순 정교원 정국은 정인과 정인익 정춘수 조병상 주요한 진학문 차남진 차재정 최 린 최남선 최승렬 최재서 최정묵 최준집 한상룡 허영호 현영섭 현준호 홍승균.
▲ 친일파 청산운동
친일 청산 작업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48년 9월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면서부터였다. 당시 22조로 구성된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범주를 협소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것이었다. 수십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친일부역자중 죄질이 심한 7000여명 정도를 심판대에 올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1949년 1월8일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의 검거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일제의 주구로 활동했던 친일파들을 검거, 단죄해나갔다. 그러나 특위 출범 초기부터 ‘시기상조’ 운운하며 마뜩치 않게 여겼던 대통령 이승만은 특위가 일제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급기야 같은 해 6월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조사요원들을 불법체포했다.
민족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구성한 반민특위는 이런 곡절을 거쳐 허약해진 뒤 실로 허무하게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친일청산 작업이 무산된 것이다. 반민특위는 1949년 8월31일 해산 때까지 박흥식 노덕술 이광수 최남선 등 682명을 조사해 모두 2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특위가 해산된 후 1950년 봄까지 실형 선고자 7명을 포함해 모든 친일행위 관련자는 풀려나고 말았다.
친일 연구가들은 “당시 군과 경찰의 요직을 차지한 친일파들과 친일 자본가들이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세력은 아무런 제지없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뿌리를 내렸다. 또 당시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반민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돼 대거 구속되면서 국회나 정부 차원의 친일파 청산작업은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후 만주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5·16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친일파 청산노력은 더욱 어려워졌고, 전두환·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별다른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93년 ‘문민정부’ 등장 이후 김원웅(민주당) 의원이 94년 반민법의 취지를 이어받은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저항에 밀려 무산됐다. 김원웅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안 서명을 받으면서 국회·관료·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친일적 기반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절감했다.”고 말한다. 친일파 청산작업의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민간 차원에선 친일파 청산을 위한 연구와 운동 정도의 노력이 간간이 이어졌다. 60년대 이후 재야 사학자인 임종국씨가 이광수 최남선 모윤숙 김동환 등 문학행위를 통해 일제에 적극 부역한 인사들을 집중 조명한 ‘친일문학론’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95년엔 독립유공자협회가 해방후 첫 공식행사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어 친일파 청산문제를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 올려놓았으며, 97년엔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들의 재산몰수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87년 ‘제2의 반민특위’를 내걸고 출범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한상범)는 학술·출판 등을 통해 친일청산 작업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친일파 3000∼4000명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내는 대작업을 시작했다.
▲ 반민법·반민특위도 태생적 한계
일부 언론에선 이번 ‘친일파 명단’ 발표를 놓고 1948년 제정했던 ‘반민법’과 반민특위의 선정 기준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친일파들을 척결하기 위해 제정한 반민법이 오히려 그들의 후손에 의해 악용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반민특위는 과연 반민법을 근거로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심판하기에 충분했었을까?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원은 “사실 그때도 힘의 논리에 의해 반민법과 반민특위가 일정한 한계를 지닌 채 탄생했다.”고 말한다.
친일반민족행위 선정에서 관료의 경우 칙임관(부이사관 상당) 이상으로 한정해 놓아 그 아래 주임관(당시 일선 군수)이하의 관료들은 조사할 근거가 미약했다. 군인과 경찰도 영관급, 서장급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한국인 중 이러한 최고위직을 가진 관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물론 주임관 이하라도 죄적이 ‘현저’한 자는 반민족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하기가 애매해 실제로 조사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언론이나 문학행위를 통해 일제미화나 전쟁을 선동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나 역시 선정기준이 애매해 최남선 이광수 김동환 등 대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조사조차 벌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친일반역행위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대부분 1930년대 이전의 부역자들이었다. 그 이후의 친일행위자들은 반민특위 구성 당시 이미 새 정부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708명 명단에 1930년대 이전에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 해방후 친일파 득세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저서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을 통해 해방직후 미군정 통치기간 동안 군, 관료, 정치 등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에 일본인이 해놓은 임신을 성공적으로 결말짓는 산파 역할만 했다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해방된 한국이 직접 자손을 보도록 하는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1945년 9월12일 출범한 주한미군정(USAMGOK)의 친일 인사의 등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군정청이 당시 선발한 60명의 장교 가운데 40명이 일본군 출신이었고 경찰 조직도 간부의 53%, 하위직의 25%가 일본경찰 출신이었다.
이처럼 친일파들은 지탄과 단죄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전락하기는커녕 미군정기부터 식민지시대 못지 않은 국가 및 사회 파워그룹 참여의 혜택을 부여받았고 근대화와 독재시대를 거쳐 파워를 몇 배나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식민지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상황에 있던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대전환기였던 해방이후의 한국 역사에서 다른 국민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이 돈을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비해 피식민, 피점령의 역사에서 막 벗어난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인적 단죄가 철저하게 이뤄졌고 참회와 화해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차대전 독일점령 시절에 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을 ‘비국민’으로 규정, 공직사회 진출을 금지시켰다. 부역자들의 재산은 압류됐고 2000여명이 사형, 4만여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벨기에 네덜란드도 5만여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역시 국가정체가 바뀌면서 30년동안 9만명을 기소, 5000여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승전한 연합국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을 통해 나치전범을 처단 당했던 독일은 이후 스스로 나치 부역자에 대한 추적과 재판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반민특위에 의한 단죄가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 정지 17인에 그쳤고 그나마 실형을 받은 7인도 50년 봄 재심청구로 모두 풀려났다.
이처럼 친일 세력들이 해방후 단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과 국민을 철저하게 괴롭힌 공산주의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세계패권 다툼을 벌이던 미국은 이런 목적에 금방 써먹을 수 있는 친일파를 등용했고, 친일파들은 반공의 절대적 기치 아래 매카시즘의 수법으로 친일청산을 거론하는 반대파를 성공적으로 제거해왔다. 수십년이 지나면서 이들 후손들은 한국 사회의 기득층과 파워그룹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 친일 부역자들은 정통성을 따질 겨를이 없는 과도기를 통해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연스럽게 부상했고 지금까지도 그 맥이 이어진 것이다.
친일세력은 법조계부터 정계 문화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 세력으로 위용을 부리고 있으며, ‘황국사관’을 지키고 있는 많은 강단사학자들은 교과서에서까지 친일의 흔적을 지우려 애쓴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친일세력들의 득세는 한국 사회 부조리와 비정상의 근본 뿌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반면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대부분 선대의 자기희생적 활동 결과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해 해방후 대격변기에 빈곤층으로 계층하락하고 말았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엄혹한 일제시대의 두려움이 해방후 현실화한 것이다.
광복 5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언어 및 사회생활구석구석엔 일제의 잔재가 엄존하고 있다. 이는 자각되지 못한 국민 탓도 있지만 친일 부역자들이 줄곧 사회지도층으로 득세하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냉철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자료 : 대한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