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 황 0 구
피고소인 : 판사 박정대: 신철민: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3명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판사 세놈 (3) 박정대: 신철민: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3명
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 황 0 구 591020 - 1620011 ☎ 010 - 5000 - 0251
서울노원구 덕릉로 100길 45 - 4
피고소인 : 판사 : 박정대: 신철민: 김찬영: (서울행정법원) 3명
법령: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판결문)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제40조(상상적 경합)
판 결
사건 2023구합2661 판결무효
원고: 황 0 구
피고: 중동산업 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소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4.1.자 선고 서울행정법원2010구합 3329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해고 약 15년)
2)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제27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법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성도택시 회사 재직중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트집을 잡아 해고 처분한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처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조문 근기법제23조(해고 등 제한) 부당해고라 한다. 따라서 부당해고 처분은 무효 이며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손해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 처리 판결한 재판장은 마땅히 그에 상당하는 처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의 법으로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4) 작금에도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택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정에 근거한 1일 소정근로시간 10간을 정하고 3시간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 라고 인정근로 6시간 4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입니다. (1일 5시간 20분‘회사노예’무료봉사)
근기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5.26.>
5)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했고 약 35년 동안 최저임금 법을(‘무시’) 준수 하지 않고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택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거 2인 1차량 1일 24시간 (24=1/2)= 12시간
입니다. 휴게시간 또한 ‘임금’지급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하여 위법 합니다. 택시 사업장 회사(주)는 사납금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1차량 사납금을 충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완성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거: [1일 24시간 막교대 24시간 = 1/2= 12시간] (막교대) 2인 1차량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
1. 신분관계
고 소 인: 황용구 부당해고재심구제신청해고처분(해고무효)확인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3명은 위 사건사건번호 2020구합2661 판결무효 확인소 무변론 각하 처분 하였다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2011.4.1.자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29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소인은 법률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아니 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소를 각하 하였다.
행정법원 각하 처리 이유
1.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판결을 하는 행위는 재판작용에 속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 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4. 원고와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도택시) 사이의 2010부해389, 2010부모9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고된 청구취지 기재 판결(원고 청구기각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의 무효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적합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제1항은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보조참가한 사적 주체에 불과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 정 대 판사: 신철민 판사: 김찬영
위 3명 판사가 죄가 되는 이유
1.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불공정)
2.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서 도장이 없다.(민소법제208조1항 위반) ‘2010구합33290판결’ 일부 발췌 도장이 없다. 1부 4매
3. 민사소송법제256조 답변서제출의무 (피고 의무위반)
4.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피고 ‘원고’주장인정)
5. 원고의 소장만 있을뿐 피고 답변이 없고 항변(무변론)있어야 한다. 함에도 변론 없이 각하 처분(직권권남용)
가. 형법제123조(직권남용)
1. 민소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2. 민소법 행정소송법제1조 에 근거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각하 한다.
나. 피고의 항변이 없다. 민소법제150조 (자백간주)
민소법제256조 답변서 (제출 의무) 30일 이내 이를 인용한 것은 재판부 직권남용 명백합니다.
다. 형법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판결문)]
라.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 죄)
결론: 소송이란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 에게 청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원 판사는 권한을 남용하였고 이 사건 원고에게 정신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였다 함입니다. 중동산업회사(주)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행정소송(소)을 하였음 이에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등 명백합니다. 판사 3명을 최고의 법으로 엄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 증 제 1호증 1부 3매 판결서 2023구합2661 제 13부
증 제 2호증 1부 4매 2010구합 33290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2023. 11. 14.
위 작성인 (관청피해자 모임공동대표) 회장 황 0 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