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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huknow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분류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영등포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3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개표기에서 4,176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981매 (오차율:23.49%)가 나왔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기기번호 7] 이라는 것은 개표기가 7대를 운영했다는 것이다.(오른쪽 상단)
개표기 7대는 불법이다. 개표기는 6대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참관인이 6명이기 때문에 개표기가 6대가 넘어가면 참관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2) 대치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74 매
미분류: 718매 (오차율:24.88%)
개표기에서 2,874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781매 (오차율:24.88%)가 나왔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강남구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2
3) 경북 구미시 고아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67 매
미분류: 415 매 (오차율: 15.56%)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번이라 했다(오른쪽 상단)
개표기 7대는 불법이다. 개표기는 6대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참관인이 6명이기 때문에 개표기가 6대가 넘어가면 참관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181조)
경북 구미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97
4) 서울 서초구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209 매 (7.76% 오류)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하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거기다가 정확하지도 않는 불량장비이다.
서초구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33
5)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 54.05%)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제122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4분
투표수: 1,887 매
수작업시간: 16분 ??
국회시연회: 6,000 매 2시간 15분 (3,000매 1시간 7분 이상)
(이것은 미분류 1,020 매만 분류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북 정읍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54
전자개표기는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 오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7. 중앙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대구 북구 관음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3 ]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3 이라는 것은 1대~13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3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대구시 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들이다.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개표 조작의 증거이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대구 북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09
2) 광주 북구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4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4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8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광주 북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5
- 결론 -
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대 대선은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에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 효력유무심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無效)이다.
둘째: 각 지역선관위에서 유령투표가 난무했다. 유령투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개표무효사유이다. 특히 유령투표에서 +1 현상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셋째: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 대통령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전자개표기에서 혼표,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 전자개표기 사용시 혼표와 무효표가 한표라도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법을 무시하고 사용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다섯째: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 규정에 의하면 미분류가 5% 이상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분류가 5% 이상 나올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량개표기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미분류 5% 이상 나온 각 지역선관위에서 단 1건도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6대 이상 사용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를 위반했다.
헌법 제 114조는 중앙선관위직원은 선거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했다.
참고사항
※ 투표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인 것을 증거한다. 이경목 교수 동영상)
12월 19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30분당 박근혜, 문재인 득표율 변화 수치가 12월 20일 오전 5시 30분까지 한번도 변함없이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