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요건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업소 대상,안내문 발송 5월 26일까지 연장
제주시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개월간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시민들에게 양성화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안내문 1만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4월 26일 현재 172곳 업소, 309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했다.
제주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965곳 업소, 4,221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 추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26일부터 연장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폐업, 이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이번 양성화 추진과 병행하여 향후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4월 26일 현재 허가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 벽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13건과 과태료 1건, 3,780천원을 부과했다.
2015-04-29 건축행정과/광고물담당/728-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