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127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십건을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호 담당재판부 제1민사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127 법관기피사건은 기피대상법관 제1민사부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호 사건에서의 제1민사부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동법 제447조, 동법 제448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제1민사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2카기2127 사건을 기피대상법관인 제1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관련 대법원, 서울남부지법의 사법테러
1. 진정인은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의 원고의 아들로 소송대리인입니다.
2. 2심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의 1심인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상조업체 가입시 20만원, 100만원 을 납입하여 총 12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 상조업체는 20만원 영수증을 분실하고 100만원 영수증만 있으니, 원고가 100만원만 납입하였다는 주장입니다.
4. 20만원 영수증이 없어도 원고가 20만원, 100만원 총 120만원을 납입한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며,
5. 원고는 당시, 수금을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주소를 제공받으려 수차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6.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담당재판부 소액33단독은 원고의 각종 증거신청을 모두 무산시키고, 기일지정명령을 발동하였으므로,
7. 진정인은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8.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9. 수십건의 법관기피,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10.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11.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모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거기에 더하여,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담당재판부 소액33단독은 2009가소90342 판결에서 120만원 전액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13. 원고나 피고 상조업체나 동일한 소송당사자인데,
14. 왜, 피고 상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하였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15.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담당재판부 소액33단독은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였는데,
16. 이러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입니다.
1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소액33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을 제1민사부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의 위법
1.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에서 2012.1.16.자 소액33단독법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102 법관기피신청은, 제51민사부의 2012카기102 사건 각하, 서울고법 2012라414 즉시항고 기각, 대법원 2012마1435 재항고 사건을 민사1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2.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 2012.1.5.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1.17.자 특별항고를 하였고, 2012.1.27.자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2012.2.3.자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담당 제1민사부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2012.1.17.자 특별항고 와 2012.2.3.자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3. 원고는 서울남부지법 2009가소90342 사건에서 2012.5.18.자 소액33단독법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1055 법관기피신청은, 소액33단독의 2012카기1055 사건 각하,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즉시항고 사건을 제51민사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4. 대법원 2012마1435 재항고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2012.1.17.자 특별항고 와 2012.2.3.자 특별항고 가 제기되어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며, 서울남부지법 2012라208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2012.10.5.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5. 또, 제1민사부는 원고의 2012.7.24.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태하여 민사소송법 제34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6.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 2012.10.5.자 변론기일 지정명령은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명령이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동법 제447조, 동법 제448조를 위반한 명령입니다.
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8. 이상, 제1민사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판단하여 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