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례집요 제1권 / 별차왜(別差倭)
계묘년(1663, 현종4)
계묘년(1663, 현종4) 3월. 차왜 귤성진(橘成陳), 봉진압물 1인, 종왜 13명, 격왜 40명이 서계를 지참하고 문위역관의 호행 및 귤성반(橘成般)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나왔다고 장계하였다. - 종왜 13명 가운데, 1명은 봉진(封進)이고, 1명은 시봉이며, 10명은 반종인데, 1명을 줄인 후에 향접위관이 접대하였다. -
5월. “귤성진(橘成陳)이 데리고 온 반종의 수효를 등지승(藤智繩)의 예에 따라 5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명을 더한 것은 우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도 그들이 요미(料米)를 더 얻으려는 욕심을 품고서 끝내 듣지 않고, 대마도로 돌아가겠다고 하기도 하고 동래부로 나가겠다고 하기도 하니, 그 정상이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라고 장계하였다.
회계하기를, “그 정상이 매우 통탄스러우나, 혹 난처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지금 흔쾌히 허락하는 것이 나으니, 시봉 1인, 반종 2명을 더 정하여 접대하십시오.” 하였다.
[주-D001] 귤성진(橘成陳) : 정수미육좌위문(井手弥六左衛門)이라고도 한다.《宗氏實錄1 癸卯年 2月》
[주-D002] 서계 : 《동문휘고》부편(附編) 권27 체대(替代)에 예조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와 답서가 기록되어 있다.
[주-D003] 문위역관 : 대마도주 평의진(平義眞)이 대마도에 돌아온 것을 문위하기 위해 파견된 김근행(金謹行)과 이진익(李震翼) 일행을 가리킨다.《增正交隣志 卷6 問慰行》
[주-D004] 향접위관 : 울산 부사(蔚山府使) 전명룡(全命龍)이 임명되었다.《島主告還差倭謄錄 癸卯年 8月 1日》
◎ 변례집요[ 邊例集要 ]
정의
조선 중·후기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기록한 책.
내용
19권 19책. 필사본. 1598년(선조 31) 겨울부터 1841년(헌종 7) 2월까지의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조 전객사(典客司)에서 엮은 것이지만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1841년까지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후인 헌종·철종 연간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序)와 발(跋)은 없고, 앞에는 총목(總目)이 있으며, 각 권 머리에는 권목(卷目)이 있다. 내용은 주로 일본인들이 내왕할 때 일어났던 사신내왕·사송선박(使送船舶)·무역관계·표류인송환·제반규정 및 조약·왜관관사·일본인의 요구·잠상(潛商)·잡범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권1은 별차왜(別差倭)·부규외위격(附規外違格), 권2는 송사(送使)인데 결본(缺本)이다. 권3은 표차(漂差)·부표민(附漂民)·순부(順付)·쇄환(刷還), 권4는 관수(館守)·재판(裁判), 권5는 약조(約條)·금조(禁條), 권6은 서계노인(書契路引), 권7은 연례진상(宴禮進上), 권8은 공무역(公貿易)·하납제절(下納諸節), 권9는 개시(開市)·조시(朝市) 등이 수록되었다.
권10은 지급(支給)·증급(贈給)·휼전(恤典 : 조정에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은전)·시탄(柴炭)·예물(禮物)·사증한진가료(私贈限盡加料), 권11은 관우(館宇), 권12는 구무(求貿), 권13은 난출(闌出 : 함부로 내놓음.), 권14는 잠상·노부세(路浮稅)·잡범(雜犯), 권15는 수육로거래(水陸路去來)·표왜(漂倭), 권16은 본부상가(本府賞加)·나파추고(拿罷推考)·계파(啓罷)·역관수세관(譯官收稅官), 권17은 잡조(雜條)·울릉도, 권18은 신사(信使)·도해(渡海), 권19는 관방(關防) 등 조선 후기 조·일 양국간에 전개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의 수록 연대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권두의 목록에는 항목 다음에 그 항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중요한 것들을 적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밝히지 않고 서술하였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 이후 약 250년에 걸친 조선과 일본의 교섭 경위가 기술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일본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통문관지(通文館志)』와 함께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의 속집인 『변례속집요(邊例續集要)』가 규장각도서에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변례집요 [邊例集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