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거나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ㅇ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경우에는 다시신청을하지 않아도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월)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ㅇ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평균 24% 인상함에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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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