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지분 92.06% 인수… 금융그룹의 첫 거래소 인수 사례
증권·자산운용업 연계 혼합결합 심사… “코빗 점유율 0.5% 불과해 경쟁 제한 안 돼”
독과점 체제 가상자산 시장, 전통 금융권 융합으로 경쟁 활성화 기대
[배석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형 금융그룹 ‘미래에셋’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코빗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주로 호텔 운영 매출을 올리는 비금융 계열사이나, 미래에셋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유력 금융 계열사들이 포진해 있어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증권·자산운용-가상자산’ 간 혼합결합 집중 심사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인해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두 가지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증권업 결합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다른 증권사 등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자산운용업 결합과 관련해서는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때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코빗 시장점유율 0.5%에 불과… “경쟁 배제 효과 일으키기 부족”
공정위 심사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결론 났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빗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커 거래 체결이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위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국내 시장은 1위 업비트(약 69%)와 2위 빗썸(약 28%)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으며, 3위 코인원(약 2%)에 이어 코빗은 약 0.5%(4위), 고팍스는 약 0.1%(5위)의 점유율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기존 금융 사업과 연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선결적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빗의 점유율과 시장의 심각한 집중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첫 융합… 시장 활성화 마중물 될까
이번 승인은 전통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 및 디지털자산 업계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 하나인 코빗이 대형 금융 자본과 결합함에 따라 시장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독과점 구조였던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