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는 운전자가 사망해도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 고속도로 바닥에 떨어진 판 스프링을 버스가 밟고 튕겨 날아가 건너편 승용차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다.
평소처럼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는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판 스프링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 사망했다.
그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떨어트리고 누군가가 밟고 튕겨 날아와 사고를 당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고의 핵심
과연 누구 책임인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사고는 야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맞은편 버스가 밟아 튕긴 판 스프링에 의한 사고였다.
하지만 사건 1년이 지나도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먼저 버스기사부터 살펴보자.
버스가 바닥에 떨어진 판 스프링을 밟아 튕긴 것은 사실이다.
만약 판 스프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밟아 튕겼을 경우에는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밤에 발생했다.
고속도로에는 IC나 JC, 휴게소 인근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없어 생각보다 어두운 편이다.
그렇다 보니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색상인 판 스프링을 멀리서 보고 피해 가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돼 보상 책임이 없다.
판 스프링을 튕긴 버스 기사의 책임이 없다면 두 번째로 판 스프링을 떨어트린 화물차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고 판스프링 등 차체의 일부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판 스프링이 언제 떨어진 것인지, 어느 화물차가 떨어트렸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다른 차 블랙박스나 도로에 설치된 CCTV에 화물차가 판 스프링을 떨어트리는 장면이 포착되면
이를 추적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을 지불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거둬들인 통행료를 활용하여 꾸준히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고속도로 구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치우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낙하물 치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언제 판 스프링을 떨어트렸는지 알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아무런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그 누구의 책임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이번 사고는 버스 운전자도, 화물차 운전자도, 한국도로공사의 책임도 없기 때문에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손 보험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떤 차가 사고 냈는지 모를 때 혹은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먼저 보상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 사업" 제도가 있다.
정부보장 사업은 1차적으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고
추후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뺑소니 사고인 경우 누가 사고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이후 조사를 통해 뺑소니범을 검거하게 되면 뺑소니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장 사업을 담당하는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차대 차 추돌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 스프링으로 인한 사고이지만 결국 판 스프링을 밟은 것은 뒤에 지나가던 버스였고
처음 판 스프링을 떨어트린 화물차 역시 자동차의 일부분이 떨어진 것이다.
즉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역시 차대 차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보장 사업에 따라 책임보험만큼은 보상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 불복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도 소송을 생각해 보았으나 질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이 사고 이외에도 판 스프링, 적재물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5년간 수거된 낙하물은 총 26만여 개에 달하며 2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대체로 사고 규모가 큰 편인데,
고속으로 주행 중인데다 갑작스럽게 날아오다 보니 피하지 못하고 맞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낙하물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기존 11대 중과실에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추가했다.
하지만 누가 떨어트렸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법안이 신설되어도 소용이 없어 이번 사고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물이 처음부터 아예 안 떨어지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끈이나 덮개 등을 이용해 고정을 철저히 해야 하며
판스프링 등 차체의 일부가 떨어지지 않을지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검문소와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적재물 혹은 정비 상태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시행해
적재 불량 혹은 정비 불량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낙하물 사고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에 불과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처벌 규정이 있어도 낙하물을 떨어트린 화물차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