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대형) 폐기물 매립시 일반적으로 파쇄를 하여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파쇄를 하지않고 바로 매립 할 수 있나요?? (예 : 가구, 공사장 목재 등) 법에 걸리진 않는지요?? 그리고 만약 파쇄를 한다면 몇 센티 이하로 파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첫댓글 일반적으로 소각가능한 폐기물(목재 등)은 소각하여야 하나 소각이 어려운 경우 15cm이하로 파쇄,절단하여 매립하여야 합니다.
ㄳ합니다 그럼 15센티이하로 파쇄하여 매립해야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아님 하위 법인 조례로 지자체에서 따로 규정하여 알아서 해야 하나요??
폐목재류만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돈 들여가면서 매립하시지 마시고 재활용 업체를 찾아보세요 올바로 시스템 하단에 잘 찾아보시면 처리 업체 검색하는 곳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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