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받음
+ ARS 이용 신용대출 받음
+ CD기에서 현금 인출
위와 같은 경우,
ARS 이용 신용대출 받음: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CD기에서 현금 인출: 절도죄
위와 같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
그런데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 자체는 아무런 죄책이 없는지요?
첫댓글 제 개인적인 견해는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시험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러주신 조언에 유념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