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산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빙하는 재무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면허 신청 전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정보 잘 보고가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