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 존재 여부, 대표이사 선임 방법,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법무사 정경표
2015. 2. 20. 4:20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를 소규모 회사라 하는 데,
상법은 일반 회사에 비해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크게 설립과정에서의 특례와, 설립 후 운영상의 특례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 대부분이 소규모 회사이므로 이러한 특례는 항상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도 같이 취급되므로 중요하다.
1. 먼저 설립 시에는
1)발기설립시 정관이나, 의사록 공증의무가 면제되고(상 292조),
2)발기설립시 납입금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가능하고(상 318조) ,
3)이사를 3인 이상 둘 필요가 없고, 감사를 둘 필요가 없다.(상 383조 1항)
(1)이사를 2인 이하로 할 것인가 등은 선택사항이므로 원시 정관에 10억 미만일 때는 이사를 3인 이하로 하거나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이사를 2인 이하로 두는 경우(소규모 회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경우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를 선임(보통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않는한 각 이사가 각자 대표이므로 법인인감 신고 시 개인 인감날인은 각 이사 모두의 개인인감을 신고서에 날인 하여야 한다.
한편 이경우 이사회는 없다. 그런데 원시 정관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사가 2인이하로 존재하는 동안은 그 효력이 없다가 3인이상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만약 설립 시에 정관에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3인 이상을 둔 경우는 그 후 2인 이하로 되면 결원이 생기는 것이 되고 결원상태로 이사회는 존재한다.
2.회사운영과 관련
1)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권한분배 특례(상법 제383조)
이 경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회는 존재 않으므로 이사회 권한 중 대,신,준,특,경,자,양,사,는 주총결의 사항으로(상법 제383조 제4항 참조), 중,지,지(본점 관내 이전 포함),소는 각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단독 결정한다(제383조 제6항 참조,자세히는 주총권한,이사회 권한 구분 참조).
부연 설명하면 이사가 2인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고 각자가 단독으로 중,지,지,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무상 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사 개인 인감(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 이러한 결정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을 불요한다.
만약 2인 중 대표이사를 정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 선임은 보통 주총 결의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이때는 대표이사만이 중,지,지,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상 대표이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한다. 이러한 결정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을 불요한다.
실무상 간혹 대표이사 선임이 문제 되는데,
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이지만, 설립시 필요에 의해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면서 정관에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된 경우에
그 후 실제 이사가 2인 이하로 된 경우는, 이사 및 이사회의 결원이 발생한 것일 뿐이고 여전히 이사회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선임은 먼저 결원된 이사를 보충 선임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이지만, 설립시 필요에 의해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면서 정관에 "이사의 원수를 3인 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그후 실제 이사가 2인 이하로 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결원이 아니고 따라서 이사회도 소멸된 것인바, 이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할때는 먼저 정관을 대표이사 선임을 주총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 후 주총에서 선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주총절차 특례(상법 제363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결의절차를 요하나,
소규모회사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나아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실무상 주주전원 기간단축동의서를 받는데 여기에는 막도장도 날인 가능하다.)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실무상 주주전원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를 받는다.)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다.
또한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실무상 주주전원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받는다.)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내지 동의서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3.주식회사 업무 중 주총 권한사항과 이사회 권한사항의 구별(일반적인 경우임-소규모회사는 위 특례에 의해 변형됨)-자세히는 주총권한,이사회 권한 구분 편 참조 요.
1)주총권한 사항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하여 주총의 권한 사항(=결의 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본법 즉 상법에서 주총권한으로 정한 여러 조문상의 것들을 모아보면 영,사,합,분,포,정,감,소,선,액,해-특별결의 사항/해,계,조,면-특수결의 사항/임,보,배-보통결의사항)이 있고,
다음으로, 정관에 주총권한으로 정하는 경우들인데, 이는 원칙은 이사회 권한인데 상법이 정관에서 주총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정관에 주총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대,신,준,특이 있다.
2)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93조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회의 일반 권한 사항으로 중,지,지,를 예시하고 있다. 이밖에 상법 여러 규정에서 이사회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대,신,준,특/경,자,양,사,소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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