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본인 와이프랑 이혼을하고 아이친권자로 정주비자로 작년 처음1년짜리로 변경취득 하였습니다.
곧 1년이 만기가되어 갱신을해야하는대 출입국 사이트를 뒤져봐도 日系3세 등 항목만 주로 보이고
저의 경우의 정주비자 갱신에 관해 마땅한 서류 항목이 보이지않아 질문 부탁드립니다
갱신시 필요한 서류 항목 리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을 입어 수입이 줄은점과 의료비 지출등 각종공제로인해 시작한지 얼마안된
개인사업자 소득세가 비과세로 되었는대
이유서 등 첨부하는것이 갱신시에도 바람직할지요?
덧붙여 살고있는 구청에서 코로나로 소득이 10/3이상 줄은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료 일시면제나 감면에 대해 신청안내가왔는대 해당이 되지만 감면이나 면제신청받게될경우 추후 정주비자 갱신 및 향후 영주권심사에 악영향이 갈지 의문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염치불구하고 전문가이신 선생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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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자의 경우, 특별히 공표된 서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증명사진 1매
⑤재직증명서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 혹은 확정신고서 사본
⑥레이와2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⑦레이와2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는 비과세증명서
*비과세의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좋겠습니다.
⑧주민표
(신원보증인)
①신원보증서
②주민표
③재직증명서
④레이와2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와2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상기의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도 정주자비자
갱신은 가능합니다만, 영주허가신청시에는 소득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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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