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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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스카이라이프
주소:광주광역시 서구양동 60-37번지 금호빌딩27층 스카이라이프고객센터/502-220
연락처:1588-3002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본인은 귀사의 통신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었으나,2010년 12월3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및면책을 같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3.이에 신용정보관리규약 6조 5항 [신용거래정보의 등록 해제기준]-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의 신용거래정보 해제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면책결정일로 한다. (2005. 4. 28개정)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기인의 신용거래정보 등재 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내용과 같이 본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귀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바,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8 및 동 규약 제 23조 1.2.3. 항 그리고 제19조 1항7.8 에 근거에 의거하여 신용불량정보의 삭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은 파산면책 신청당시 많은채무와 오래된 채무로 인해서 귀사의 채무가 있다는걸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류제출당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및신용정보조회를 했을당시 귀사의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한것입니다.절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건 기필코 아닙니다.본인은 서류제출당시 법무사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어서 직접 제 스스로 모든서류를 제출 하여야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하지만 기필코 귀사의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목적은 절대적으로 없었습니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회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 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처럼 상기인 체권 목록표에 없어도 귀사의 채무를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귀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기필코 고의 누락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2011년1월24일
신청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