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9회부터.. 확정신고시.. 누락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했네요..
뭣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우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에.. 작성한다.
(이게 맞나요?)
2. 이제 드뎌 가산세 계산을 해야겠죠...
미제출이니까..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신고불성실에서...
확정신고시 누락분과..
수정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납부불성실은 상관없이 계산하면 되는거죠..
영세율도 확정신고시 누락분과 수정신고 시 차이점을 잘모르겟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표에 기입을 하면.. 부가가치세 작성할때.. 누락분은 입력안시켜도 되나요?
예전에 배울때는.. 누락분은 따로 입력한거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할려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나네요...
첫댓글 1.확정신고 누락분이건 예정신고 누락분이건 실무에서는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필수입니다.단 ,시험에서만 확정신고 누락시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하는것으로 출제되고있습니다.신고불성싱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를 계산하며(매출세액-매입세액=미납부세액)6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50%를 감액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