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운전 업체에서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차주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주나 대리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차주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함께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무효이거나, 보상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대리운전 기사가 낸 교통사고를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운전자범위가 '기본'으로 가입되어 있고, 대리운전 기사의 만연령이 운전자연령 특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가능함. 또는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사고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도 가능함.
많은 승용차 운전자가 몸이 피곤하거나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솔직히.... 손님의 입장에서보면 틀린이야기는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술먹고 취해서 대리부르는사람들이 저런거 일일히 기억하고 대리부르나.......앓느니 죽지..!!
인슈넷 이놈 세끼들 참 싸가지 없는 세끼들이네,.,,뭘 안다고 지랄들이야 반대 메일좀 보내야겠네요 어떤놈이 이런기사 썼는지,,,,
다 맞는 내용인데... 왜 이내용이 안좋게보일까요???
대리기사나 일반인이나 위 내용은 모두가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아닌가요? 별로 새삼스러울것도 없는데. 그리고 아직 모르고 계시는 기사님들이 있으셔서, 질문: 대리운전중 사고가 나서 그 차주가 차수리하는동안의 렌트비를 대리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는 경우 지급될까요?> 정답은 대리운전자 보험에서는 렌트비용은 보상안해주는 걸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길빵오더나 서로 동료끼리 오더를 잡아주는 경우에 대리기사가 운행중 사고가 난경우에 그 운행한 대리기사의 소속업체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많이들 공지하고 있는것같은데 그런데 저도 아직 판결등을 찾아보지는 못했으나,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는것 같아서요. 누구 아시는분 있으시면 리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