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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정화조 관리법 문의 합니다.
베드로 추천 0 조회 587 13.09.10 14:2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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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0 16:06

    첫댓글 정화조관리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의해 연간 소요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라 여겨집니다. 정화조청소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관리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외 오수정화설비 방류수 수질측정은 인원, 규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일정 규모의 요건 구비시)

  • 작성자 13.09.10 16:40

    혹시 일정규모의 범위 를 알고 싶은데요! 세대수? 혹은 처리용량.?

  • 13.09.10 16:16

    정화조 관리를 대행시키는 대행료입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전문 관리인을 두지않고
    업무대행 시킵니다.청소비와는 관계없는것
    입니다.일정규모 이상되는 정화조는 관리인
    이 필요합니다.

  • 13.09.11 00:38

    *정화조청소 : 연 1회이상
    *오수정화설비 방류수 수질측정기준 (3년간 보존)
    가)1일 처리인원 2천인 이상, 또는 1일 처리용량 200 세제곱미터이상 : 6월 1회이상
    나)1일 처리인원 1천인 이상, 또는 1일 처리용량 50 세제곱미터이상 : 연 1회이상
    다)1일 처리인원 500인 이상 : 염소 등 소독대상
    라)위의 가), 나)는 관리인 선임대상(단독정화조)입니다.

    늦은 귀가로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 작성자 13.09.11 08:04

    네! 우리는 500 인이하 아파트 입니다.( 다 )의 항에도 적용이 안되는 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법규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당 아파트에 적용 실행 하려 합니다.

  • 13.09.11 11:02

    공간의 제약으로 상세히는 올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관련내용은 하수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작성자 13.09.11 23:21

    네 고맙습니다. 법령을 찿았습니다.

  • 13.09.11 07:50

    정화조 비용도 아끼고 아파트 청결도 유지하기위해 저희 아파트는 직결관으로 해결 하였답니다 5년전에 시행함.
    1년 정화조비용 570만원씩 나가던걸 직결관 연결비용 약2천만원 들어 해결하니 이제는 그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좋아요.

  • 작성자 13.09.11 08:05

    직결공법이 정화 조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 13.09.11 12:02

    최근의 추세는 오수정화조를 종말처리장 직관로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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