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화조관리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의해 연간 소요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라 여겨집니다. 정화조청소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관리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외 오수정화설비 방류수 수질측정은 인원, 규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일정 규모의 요건 구비시)
*정화조청소 : 연 1회이상 *오수정화설비 방류수 수질측정기준 (3년간 보존) 가)1일 처리인원 2천인 이상, 또는 1일 처리용량 200 세제곱미터이상 : 6월 1회이상 나)1일 처리인원 1천인 이상, 또는 1일 처리용량 50 세제곱미터이상 : 연 1회이상 다)1일 처리인원 500인 이상 : 염소 등 소독대상 라)위의 가), 나)는 관리인 선임대상(단독정화조)입니다.
첫댓글 정화조관리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약에 의해 연간 소요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라 여겨집니다. 정화조청소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관리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외 오수정화설비 방류수 수질측정은 인원, 규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일정 규모의 요건 구비시)
혹시 일정규모의 범위 를 알고 싶은데요! 세대수? 혹은 처리용량.?
정화조 관리를 대행시키는 대행료입니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전문 관리인을 두지않고
업무대행 시킵니다.청소비와는 관계없는것
입니다.일정규모 이상되는 정화조는 관리인
이 필요합니다.
*정화조청소 : 연 1회이상
*오수정화설비 방류수 수질측정기준 (3년간 보존)
가)1일 처리인원 2천인 이상, 또는 1일 처리용량 200 세제곱미터이상 : 6월 1회이상
나)1일 처리인원 1천인 이상, 또는 1일 처리용량 50 세제곱미터이상 : 연 1회이상
다)1일 처리인원 500인 이상 : 염소 등 소독대상
라)위의 가), 나)는 관리인 선임대상(단독정화조)입니다.
늦은 귀가로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500 인이하 아파트 입니다.( 다 )의 항에도 적용이 안되는 군요.
고맙습니다. 이런 법규를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당 아파트에 적용 실행 하려 합니다.
공간의 제약으로 상세히는 올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관련내용은 하수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네 고맙습니다. 법령을 찿았습니다.
정화조 비용도 아끼고 아파트 청결도 유지하기위해 저희 아파트는 직결관으로 해결 하였답니다 5년전에 시행함.
1년 정화조비용 570만원씩 나가던걸 직결관 연결비용 약2천만원 들어 해결하니 이제는 그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좋아요.
직결공법이 정화 조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최근의 추세는 오수정화조를 종말처리장 직관로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