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 홍보·교육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최근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한 직무 교육을 가졌다.
이들은 2개 조로 편성돼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PC방, 공원 등 간접흡연 취약시설을 비롯해 금연구역 총 5906곳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에서는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시설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선 10m이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가스충전소·주유소 등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를 비롯해 간접흡연 피해는 낮추고 금연 실천률은 높이는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