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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소법) 중복소제기금지에 대해서..
나는달 추천 0 조회 313 11.04.13 14: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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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3 19:30

    첫댓글 해피고럭키님 죄송한데..잘못된 덧글인 것 같네요.
    저 부분 설명은 같은 사안에서의 일이 아니라요. 갑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을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갑과 을이
    동일시 되어서 을이 제기한 후소가 중복제소냐의 문제입니다. 이 때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다른 자이지만, 갑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을에게도 미치게 되는 관계(이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에 있게 되면 동일시 되는 자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갑이 판결을 받으면 을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경우(선정당사자, 선정자)에는 일반적으로 동일시 되는 자이므로 갑이 소송 중 을이 같은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라는 말입니다.

  • 11.04.13 19:47

    아이고, 그렇군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제 글은 부끄러워서 지웠어요 ㅠㅠ 이해해 주세요

  • 작성자 11.04.14 00:42

    그럼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예정돼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제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기판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맞나....ㅋㅋ

  • 11.04.14 03:26

    중복소송요건중에 소계속중 당사자동일 소송물동일 이런게있는데
    당사자동일로봐주는듯

  • 11.04.14 10:14

    나는달 님...맞습니다.^^그렇게 이해하면

  • 작성자 11.04.14 14:28

    감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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