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6-970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발굴․지원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 모 명: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 우수관광사업체란?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을 인정받은 업체로 관광객 대상으로 보편적인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체
❍ 공모기간: 2026. 3. 18.(수) ~ 4. 17.(금) 18:00
❍ 공모대상: 관광 관련 사업체(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기념품업)
※ 단,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홍보포상금(업체당 100만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 결과발표: 2026. 6월 말 예정
❍ 지정규모: 최대 25개소
❍ 공모절차
| 사업 공고 | - 제주도청 및 도 관광협회 홈페이지 공고(’26.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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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 - 접수기간(’26. 3. 18. ~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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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심사 | - 서류심사 및 행정처분 이력 조회 등 신청자격 검증(’26. 4~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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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현장평가 | - 서류심사 적합업체 대상 현장평가 실시(’26. 5~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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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위원회 심의 | - 현장평가 종합점수 90점 이상 업체 위원회 심의(’26.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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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표 | - 제주도청 홈페이지 지정 공고(’26. 6월 말) |
❍ 공모대상: 관광 관련 사업체(관광지·교통·숙박·여행업·음식업·기념품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영업 신고(등록 또는 리모델링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 분야별 세부기준 참고
❍ 분야별 세부기준
| 분 야 | 신청자격 세부기준 |
| 관광지 | · 관계법령에 따라 관광지 등록을 한 사설관광지 * 제외: 공공기관 운영 관광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사업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미술관), 「농어촌정비법」 (관광농원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 (잠수함), 「수상레저안전법」 (서핑, 요트) 등 |
| 교 통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렌터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전세버스) |
| 숙 박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제2호 가목 (호텔업) - (제외) 호텔업 등급 4·5성급 업체, 미등급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일반·생활 숙박업) - (제외)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황색등급(우수업체)’ 미만업체, 분양형 호텔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민박) - (제외)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휴양펜션업) |
| 여행업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제1호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 (제외)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휴·폐업 이력이 있는 업체 |
| 음식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 나목 (휴게·일반음식점) - 휴게·일반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또는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체 - (제외) 호텔·휴양콘도·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부대시설인 음식점은 제외 |
기념품업 (신규) | · 관계법령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기념품 판매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록 업체 |
❍ 공모 제한
- 공고일 기준 관계법령*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 행정처분 유형별 공모제한 · 시정명령 이하(과태료, 시정명령): 1년 공모 제한 - 해당 사건으로 과태료 미납, 시정명령 이행 중 등 미종결시 공모 제한 · 영업정지 이상·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여 : 2년 공모 제한 - 영업장 중 일부라도 위반건축물 있을 경우 공모제한 · 지정불가 ·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 : 5년 공모 제한 |
- 영업신고(등록 및 리모델링) 후 1년 미만 업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내 음식점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 (2차) 현장평가 |
| (3차) 위원회 심의 |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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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심사 및 세부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 ‣ | 서면평가 80% 이상 득점 업체 대상 전문 평가단 현장평가 | ‣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종합 90점 이상 업체 대상 평정위원회 심의 | ‣ | 지정 공고 및 지정패 수여 |
❍ 주요 평가항목 ※ 분야별 세부평가표 [붙임1] 참고
| 구 분 | 평 가 항 목 |
| 관광지 | 서비스, 관광지인기도, 교육, 시설편의 및 안전, 관광지 매력도, 업체의 우수성 |
| 교 통 | 서비스, 유치실적, 교육, 안전관리, 차량 및 장비상태, 업체의 우수성 |
| 숙 박 | 서비스, 시설편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한국관광 품질인증 기준, 업체의 우수성 |
| 여행업 | 서비스, 유치실적, 교육, 여행상품, 홍보 마케팅, 사업규모 경영실적, 업체의 우수성 |
| 음식업 | 서비스, 시설편의, 위생 및 청결, 음식, 대중인기도, 업체의 우수성 |
| 기념품업 | 서비스, 시설편의, 상품관리, 업체의 우수성 |
❍ 평가방법: 항목별 평가점수 합산
① (관광지 숙박, 음식업) 서면평가(30점), 현장평가(70점)
② (교통, 여행업) 서면평가(50점), 현장평가(50점)
※ 서면평가 80% 이상 득점 업체 대상 현장평가 실시
❍ 평가집계
- 업체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합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지정: 총점 90점 기준, 평정위원회 의결로 최대 25개소
- 서류 및 현장평가 합산 총점 90점 이상 업체 중 점수 순위에 따라 평정위원회 의결로 최종 지정
- 기준점수 충족 업체가 과다 혹은 과소한 경우 점수 순위를 고려, 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5개소 이내 지정
- 동점인 경우 ① 업체 경력 ② 최근 3년 이내 도정시책(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참여 실적 건수 순으로 지정
| 분 야 | 세부 내용 |
| 인증패 및 지정서 제작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우수관광사업체 인증패·지정서·인증마크 지급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 인센티브 지원 | ∘1개 업체당 최고 100만원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홍보용 콘텐츠, 카드뉴스, 숏츠, 릴스 등 제작·배포, 제작 콘텐츠 제공 ∘우수관광사업체 리플릿 제작·배포(지정업체, 관광안내센터, 권역별 홍보사무소, 찾아가는 이동형 안내소 등) |
| 예비 우수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 ∘신청업체 중 미지정 업체 대상 향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서비스 품질·시설 수준 진단 및 취약점 분석 ⇒ 업체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 우수관광사업체 준수사항
- 「관광진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고객 불편사항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 우수관광사업체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정기점검(연 1회):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조회 및 운영실태 확인
- 중간점검: 지정기간 만료 1년 미만 업체 대상 중간 모니터링 실시
- 상시 모니터링: 민원내역, 이용객 후기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점검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 지정 이후라도 응모 당시 결격사유(응모 제한)에 해당함이 밝혀지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5조(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민원 야기 및 불친절 사례 등이 3회 이상 반복 적발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 제공된 인센티브(홍보포상금 등)를 환수할 수 있음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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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1조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관광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관광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3. 우수관광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홍보 및 지원중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후에도 우수관광사업체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접수기간: 2026. 3. 18.(수) ~ 4. 17.(금) 18:00
*2026. 4. 1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회원지원부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9:00~18:00)내 접수가능하며, 주말 및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불가
- (이메일) jta4681@jta.or.kr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 건은 접수가 무효 처리 될 수 있음)
❍ 분야별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분야별 제출서식(붙임2) 참고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064-741-874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