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23.11.20.(월) ~ ’24.2.20.(수), 3개월
* 1차 지입제 피해 신고기간은 4주간(‘23.2.20~’23.3.17) 운영
□ (신고방법)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 또는
이메일(logis112@koila.or.kr) 신고*
* (누리집) 신고자가 본인인증 후 신고양식에 따라 누리집에 직접 신고내용 입력
(이메일) 신고자가 신고양식에 따라 피해사례 작성 후 메일 송부
□ (신고주체) 관련 피해 경험이 있는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였던 자
□ (신고내용) 부당금전 수취, 현물출자자 미기재 등 지입제 피해사례
유형 | 주요 내용 |
① 번호판 사용료 요구 또는 수취 |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
② 대폐차 도장값 요구 또는 수취 |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
③ 명의이전 대가 요구 또는 수취 | 특례허가, 임시허가 등을 위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계약서 미기재)을 요구 또는 수취한 경우 |
④ 사업권 양도·양수 비용 전가 | 사업의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번호판 값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⑤ “현물출자자” 미기재 |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⑥ 장기 운송계약 제한 | 지입차주가 다른 운송사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⑦ 고의로 보험·공제에 미가입 |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⑧ 위·수탁계약서 미교부 | 서명날인한 위·수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⑨ 위·수탁계약기간 미기재 또는 2년 미만으로 설정 | 위·수탁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
⑩ 기타 운송사의 부당행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등 각종 부당행위 |
□ (조치방안)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 행정처분, 국세청 탈세 의혹 세무조사, 경찰청 수사 등 요구
ㅇ 필요시, 우리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