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별제권부 채권이므로
파산, 면책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조치를 취하고(변제, 말소비용 입금 등) 자동차를 말소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님들이 많아서
전북 익산 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해보았더니
면책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갖구 오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이 법리를 잘못 알고 하는것 같은데
혹시 여타지역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소하신 분 있으신지요?
정보 공유해보아요 ^^
첫댓글 여기는 의정부인데요, 등록사업소에 그런 서류 가지고 가도 말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님이 알고계신 별제권부 채권이 맞을겁니다 아니 맞습니다 저도 근저당 설정되있는데 (당연 면책받았구요) 이거 해결하려면차를 폐차하거나 아님 매매를 해야합니다 폐차시엔 페차확인서와 페차시 받은금액을 채권사에 줘야합니다 매매시엔
좀 복잡한데 우선 차량견적서가 있어야합니다 이건 중고차매매상에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견적을 내준 업체의 사업
자등록사본 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매매시 받은 금액 그리고 해제 요청서 (채권사의 상담원 불러주는 항목만 기재)
이렇게 해서 채권사에 보내주면 해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냥 그서류한번 제출해보세요 말소해주면 좋고 안된면 할수 없지요
가압류된차도 그서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져다 주면 해제해주는지 함 물어봐주시고요 저는 면책받았는데 가압류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