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부산광역시
「공유기업‧단체 지정/재지정 및 신규지정 사업비지원」모집 공고
지역 공유경제 산업 역량강화 및 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부산광역시 공유기업‧단체 지정/재지정’ 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단체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부산경제진흥원장
○ 공 고 명 : 2026년 공유기업‧단체 신규지정/재지정 공모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4. 3.(금)까지
○ 신청대상 :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사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산 지역 내 기업‧단체
○ 신청분야
| 구 분 | 내 용 |
① 공유기업·단체 신규지정 | ㆍ(신 규) 2026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
②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ㆍ(재지정) 2026년도 5월까지 지정 만료(예정)된 부산시 공유단체‧기업 ※ 2023년도 지정기업 및 2023년도 이전 지정기업 대상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j121@bepa.kr)
‣ 체크리스트, 신청서식(날인 확인), 증빙자료 등 1개의 PDF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파일 양식과 함께 메일 제목을 ‘2026년 공유기업․단체 지정(기업명)’으로 제출
○ 결과통보 : 4월 중(예정), 개별통보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지정]
○ 지정대상 :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경제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지정규모 : 13개사 내외(재지정 포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정혜택
- 부산시장 명의 공유기업 지정서 및 인증 현판 제작 수여
- ‘공유경제 부산’ BI 사용권 부여
- 26년도 신규지정 공유기업은 3백만원 이내 지원
- 촉진사업비(최대 1천만원) 신청자격 부여
- 1:1 BM 진단 컨설팅 등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네트워킹 등 지원
[공유기업․단체 신청요건]
① (필수)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유기업․단체 지정 대상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및「부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② (필수)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하거나,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 창출(준비)하는 기업․단체
③ (필수) 공고일 기준, 본점이 부산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을 부산에서 하는 기업․단체
④ (필수)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단체(소비자와 공급자가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예약·결제, 회원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정보기술 기반 플랫폼 활용)
⑤ 최근 3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보유한 기업․단체(필수사항은 아니나 가점사항)
※ 단, 재지정 신청 공유기업․단체는 최근 2년간(24~25년도) 공유기업 활동실적 필수
○ 심사절차 : 서류심사→대면심사→현장평가(3단계)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반 심사 진행
- 2차 대면심사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3차 현장평가 : 현장실사 및 제출서류 바탕 질의응답
① 2026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
- 신규신청 : 2026년 공유기업․단체 지정 신청양식 [서식1], 사업신청 요약양식 [서식3]
- 재지정신청 : 2026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신청양식 [서식2]
② 지정요건 확인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 비영리법인 |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 사회적기업 | 인증서 사본 1부 |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상법상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③ 공유사업 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등 영상자료, 홍보물, 언론보도자료 등
- 신규신청 : 최근 2개월 이상 운영 실적 증빙자료
- 재지정신청 : 최근 2년(2024~2025년) 이상 실적 증빙자료
④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공통)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단체)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기업)정관 또는 규약(개인사업자 제외)
‣ (기업)영업이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 발급)
※ 발급 가능한 최근 2년간의 증빙자료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법인 | 2024~2025년 재무제표 등 |
| 개인 | 2024~2025년 재무제표 등 |
- 창업 1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 미 보유 시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갈음
○ 공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단체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신청요건은 공고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필요시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1.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재지정 취소
○ 공유기업‧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에 의거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지정기업·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업·단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지정이 취소된 기업·단체는 공유경제 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및 지원금 환수조치
지정 취소 요건 ①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대면심사 시 답변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③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④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⑤ 지정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⑥ 지정 후 연속 6개월 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⑦ 지정을 유지하여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2. 지원대상 제외 및 사업비 지원금 환수
○ 상기 지정 취소 요건의 ①∼④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원된 사업비 전액은 환수 조치됨
○ 상기 지정 취소 요건의 ⑤∼⑦항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전 통보 및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지원금 수령 및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기업‧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1-600-139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