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개정된 것중에 고위공무원단은 5등급 절대평가 규정이 삭제 되었는데 그러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둘다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상대평가만 가능한건가요?
4급이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 3등급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아님 둘다 가능한가요?
5급이하 근무성적 평가도 3등급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아님 둘다 가능한가요?
명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ㅜㅜ
첫댓글 SES는 절평규정 삭제로 절평도 되고 상평도 되는걸로 봐야하고, 나머지는 평가등급 3개 (최상20 중간 최하10) 여긴 상평인지 절평인지는 안나온거 같은데...
첫댓글 SES는 절평규정 삭제로 절평도 되고 상평도 되는걸로 봐야하고, 나머지는 평가등급 3개 (최상20 중간 최하10) 여긴 상평인지 절평인지는 안나온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