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작년 개인회생신청시 ..담보권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그냥 같이 채권으로
넣었습니다.. 그집의 권한은 이미 포기하였으나 문제는 지금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파렴치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 집은 시가 5,500정도에 3,800의 전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담보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은사실을 개시전에 알고서 (뭣도 모르고 이자를 안내고
있으니까..)개시전에 --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관인 카드담당에서도 같이 해서 카드담당부서와 대출담당부서 이렇게
2군데 에서 가압류를 했나봅니다..
이제와서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입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가압류걸린 부동산이 팔릴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담보권자는 이제부터.. 이자도 안받고 인가후 경매 하겠다합니다..
( 현재 집회도 끝나서 2 ~ 3주후 인가예정 (수원법원)
사정 봐달라고 이자와 원금분할로 내겠다고 사정하는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이해를 많이해서 지금 집을 사려해도 가압류 문제땜에 해결이 안납니다..
<질문>....................
1) 부동산 가압류 개시전에 난것은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때 풀린다..
2) 인가 후 실효되는것은 개시 후에 가압류된것이다..
(1)번을 회생위원이 말씀하셨다해서 세입자로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보통 2번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2번)처럼 실효되면 경매 들어가기 전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싶어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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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1)번이 맞다면 담보권자에게 죽도록 사정하는 수 밖에 그것도 안되면 ...세입자가
못돌려 받은 나머지 금액을 구상권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답변기다려보며 ..힘든사람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