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여부 주기적 신고의무 폐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 | ㅇ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9) |
건의내용 | ㅇ 현황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며,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업종별 등록기준 : 자본금(2억~12억), 건설기술자(1인~12인) ㅇ 문제점 :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부담 가중 |
개선 방안 | ㅇ 기업경영에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18.2.4일 시행) - 현행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의 범위에서 신고 - 개선 : 주기적 신고의무 폐지 |
관련법규 |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삭제 (‘16.2.3일 개정) |
ㅇ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 |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3) |
건의내용 | ㅇ 현황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원, 사무실(25㎡), 3명이상 전기공사기술자 등 단일 기준 ㅇ 문제점 : 간단한 전기공사가 필요한 국민의 불편 및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며, 중소ㆍ영세업자의 진입규제로 작용 |
개선 방안 | ㅇ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자본금, 사무실 면적 등 등록기준 완화 (‘16.12.30 시행) - 현행 : 자본금 2억원, 사무실(25㎡), 3명이상 전기공사기술자 - 개선 : 자본금 1.5억원,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3명이상 전기공사기술사(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보유) |
관련법규 | ㅇ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3] (‘16.12월 개정) |
ㅇ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청)
소관 부처 | ㅇ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6) |
건의내용 | ㅇ 현황 : 혁신형 기업 평가시 평가수수료 부담(이노비즈 70만원, 메인비즈 50만원) ㅇ 문제점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평가수수료 동일 |
개선 방안 | ㅇ 현장평가 이후 인증대상에서 탈락 시 소기업에 한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 - 이노비즈(‘16.8.1 시행), 메인비즈(’16.8.19일 시행) |
관련법규 |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18조 1항, 2항(‘16.8월 개정) ㅇ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18조 1항, 2항(‘16.8월 개정) |
ㅇ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ㆍ처리부담 완화 (환경부)
소관 부처 | ㅇ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
건의내용 | ㅇ 현황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금지 - 다만, 사업장일반폐기물 양이 3톤 미만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예외 인정 ㅇ 문제점 : 중소형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3톤 이상인 경우, 90일 준수에 처리부담 발생 |
개선 방안 | ㅇ 중ㆍ소기업의 폐기물보관실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및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90일 이상 장기보관 할 수있는 폐기물량을 기존 3톤에서 5톤으로 상향 조정(‘16.1.21 시행) |
관련법규 |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3. 다.3(‘16.1.21 개정) |
ㅇ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처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4) |
건의내용 | ㅇ 현황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1인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ㅇ 문제점 : 소규모 업체는 업무량이 많지 않아 전공자 추가 채용이 불필요한데도 인건비 부담만 가중 |
개선 방안 | ㅇ 제조판매업 대표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1인 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의 업체로확대 (‘16.6.30 시행) |
관련법규 | 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6.6.30 개정) |
ㅇ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처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
건의 내용 | ㅇ 현황 :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 대상 자가품질검사주기 단축 (‘15.10월) * 과자류(6개월 → 3개월), 빵류(3개월 → 2개월) ㅇ 문제점 : 자가품질검사 시행 주기가 일부 단축되어 중소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 방안 | ㅇ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 하고, HACCP 정기 평가 결과가 95%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면제 (‘16.8.4일 시행) - 현행 : 과자류 3개월, 빵류 2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 개선 :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신설 |
관련법규 |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신설 (‘16.8월 개정) |
ㅇ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소관 부처 | ㅇ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 |
건의내용 | ㅇ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및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14.7.1일부터 사업주의 직접 산재발생 보고제도 도입 ㅇ 문제점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전국적 과태료 부과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
개선 방안 | ㅇ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미인지로 인한 단순 미보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15일) 시정기회를 부여 후 미제출시과태료 부과 (‘16.10.28일 시행) - 현행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보고 기한을 15일 추가연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선임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관련법규 |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16.10월 개정) |
ㅇ 생물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부처 | ㅇ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8) |
건의내용 | ㅇ 현황 : 생물안전 2등급 이상 연구시설 설치․운영 시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자 임명 의무 부과 ㅇ 문제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벤처기업 연구시설(생물안전 2등급) 내에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생물안전위원회 상시 운영에 따른 부담 가중 |
개선 방안 | ㅇ 시험연구기관의 규모(예시 : 연구자가 10인 미만) 등 자체적으로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해당 업무를 외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17.3.13일 시행) - 현행 : 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시 전문가 5인으로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 개선 : 연구시설 규모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위탁가능 |
관련법규 | ㅇ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조제1항 단서조항 신설 (‘17.3월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