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전에는 연금납부시 공제해주지않아 당연히 연금수령시에도 과세하지않았다. 하지만 노령화시대로 접어듬에따라 젊을때 즉 소득많을때 연금납부시 소득공제를 받게해줌에따라 절세효과를 누리게해줌으로써 연금납부를 장려하도록하였다. 이결과 과세형평상 연금수령시 과세하게되었다.
고로 이것을 나누는 시기를 과세기준이라 하는것이다. 02.1.1
공무원등연금가입자가 퇴직후 지급받은퇴직일시금 반납시 국민연금으로 연계신청을 할수있는데 이때 재임용일,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본다 (소,령 40(2)) & 이건 일시금수령시 과세되었고 이사람이 너무 젊을때 짤리는바람에 재취업하면서 연계신청하여 노후에 연금수령을 하는것인데 그때 이미 과세된것은 과세되면 안되는것이므로 재취업등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로 나누어 전에것을 과세하지 않는것인것 같아요 ㅋ (제의견) &
다 세법개론 있는내용이에요 공부할겸 그대로 옮겨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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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같이공부하는것이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