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주권 준비하다 알아차렸는데
2010년에 일본와서 대학교 일학년 하고 휴학하고 군대 갔다 복학하고 2016년도에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2010년~2016년동안 제가 국민연금을 안 냈더라고요,,,
국민연금 안 냈던 것도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영주권 서류 준비하다 알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불가할까요? 2016년도에 회사 들어오고 난 후로부터는 회사에서 天引き되어서 문제없이 전부 완납한 상태 입니다.
혹시 영주권 관련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영주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첫댓글 보통 학업기간동안은. 학생면제신청을 하는걸로압니다. 일단. 구약소 국민연금과에 연락해보세요
면제신청도 제가 안 햇어가지고ㅠ,,
국민연금과에 물어보는 봐야겟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영주권관련해서는 행정서사한테 한번 상담받는게 확실할건데요,
저도 한번 간단히 상담 받은적이있어서 내용 공유드리저면, 저도 연금 지불이 없었는데,
영주권 심사시에는 심사시 기준으로
과거 2년간에 연체나 미납이 있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구요, 요새는 깐깐하다고 3년치를 본다고도 하던데
그 한참 이전에 미불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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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일본오고 5년간 연금 안냈었고 회사입사후 2016년부터 연체없이 꾸준이 잘 내서 작년에 영주권 무사히 잘 나왔어요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저도 그럼 7년정도는 문제없이 잘 냈으니 준비해서 신청해봐야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