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 위원회 시간강사 제도 개선 토론회에 대한 보고 (안재오)
일시 : 2003.10. 14(화) 14: 00- 18: 00
장소 : 국가인권 위원회 11층 배움터 1
이날 발표 및 토론에서 많은 지식이 주어졌다.
그 예로서
1) 진미석 한국능력개발원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시간강사 인원이 39,486명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5 만명 설은 은 2 개 대학 이상 출강인원 12,584를 포함한 숫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 시간강사는 42.7%인 16,727 명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시간강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즉 한국과 일본만이 시간강사 착취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일본을 답습한다는 이론이 확인되었다. 철저히 대학의 시장주의를 취하는 미국이나 반대로 대학의 국가주의를 취하는 독일 역시 우리보다는 시간강사의 대우가 훨씬 인간적이다.
2)심세광 한국비정규직 노조 부위원장은
현행의 시간강사제도를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이(14조 2항) 헌법의 31조 6항, 곧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명시한다”를 위반하는 위헌임을 밝히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촉구했다. 그리고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그 충당 재원은 국고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3)이재정 한나라당 의원 국회교육위원장은 현재 63.7% 인 국립대 교원확보율과 54%에 불과한 사립대 교원확보율을 증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양자 모두 대학재정의 부실로 그 실현이 요원하다고 말함. 그는 또 기존의 열악한 시간강사 제도를 “계약 교수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 토론에서 드러난 것은 이재정의원의 “계약 교수제”구상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현금의 일부 대학들이 활용하는 강의 전담 교수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4)신정완 학단협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교수는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장주의적 접근을 비판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주장함.
5)김원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정책과장은 시간강사 법적 지위개선의 여러 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박사급 강사 1인당 연 2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산 기획처에서 봉쇄당했음을 실토.
6)김덕현 사립대 협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총무부장) 부장은 시간강사가 처한 열악한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지방영세 사립대학은 거의 재정위기에 빠져있어서 처우개선이 불가능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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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오고 갔다. 위의 토론에서 알다시피 문제는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다. 모든 관계자들이 현행의 시간강사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강사에 대해 동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이나 정부나 모두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단순 참가자로서 쉬는 시간에 로비에서 그리고 또 토론시간에 질의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안재오 대학지식인 연대 대표 : “교육의 시장주의냐 국가주의냐?” 하는 원리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현실의 무수한 문제를 이야기해봐야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과 그 하위법인 고등교육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게 돈 문제로 귀착된다. 대학이 민간소유로 있는 한 정부도 그들을 강제할 수 없다.
현재 80 % 이상이 사립이다. (국립 역시 사립과 다른 점이 없다.)
요는 교육 내지 대학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국가냐 아니면 개별 대학이냐? 한국의 헌법은 전자를 지시한다.
그리고 전자가 현재의 대학시간 강사들의 문제를 풀기위한 핵심이다. 즉 교육을 미국식의 시장주의 모델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식의 국가주의 모델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교육부와 한나라당은 가능한 대학을 시장주의 모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국가주의도 시장주의도 아닌 중간형인데 이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다. (입시지옥과 시간강사 착취 인권 유린 등)
우리는 이제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개별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 이는 국가나 정부에서 아무리 강압이나 규제를 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영세 사립 대학들이 경영 부실과 재정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학에 대해 어떻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필자는 심세광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에게 분명 전달했고, 그들 역시 여기 대체로 동조하였다.
기타 이 토론회에 대한 정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라는 책자에 나와있음
첫댓글 이 날모임에서 필자는 이재정 한나라당 의원 국회교육위원장의 말을 듣고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국의 교육모순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화당(가칭)은 노무현당과 한나라당 모두 희망이 없다고 보지만 한나라당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최병렬 대표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을 우리는 반대한다.
현행의 평준화는 교육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로운 학교선택이 가능한 쪽으로 개선을 해야되는 문제이다. 즉 평준화 수정이 아니라 평준화의 보완, 완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