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몇년전에 원캐싱 이란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까지,,,열심히 월 10.5%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2년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캐싱에다가 부채증명서를 요구했더니,,,
법원에서 "자료송부 요청서"를 제출하면 떼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갓난아기 때문에 도저히 법원에 갈수도 없고,,,
개인회생자료실에 있는 자료송부 청구서 가 있더라구요...
그걸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구...현제 사채이자는 월 5.5%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억울하게도 월 5.5%로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기 한달전에 대출을 받은거라서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ㅜㅜ
그래서 원금을 제외한 한달에 10만원이라는 높은 이자만을 내고 있습니다...ㅜㅜ
현재...원금이 100만원인데...2년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200만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첫댓글 사금융회사들 보면 잔액증명서,납입증명서같은 영수증 비슷한 걸 발급해줍니다.(또는 님 집에 사금융회사에서 통보한(독촉장이 아니라도)채무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보면 현재원금,이자(1일만 연체해도 연체이자가 붙습니다)가 기입된게 있을 겁니다. 그걸로 대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시는 자료송부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방문발급해보시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해당 채권사에 내용증명 발송(우체국)하셔서 그 내용증명원을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자료송부요청서를 해당채권사로 발송해 부채증명원을 발송하라고
지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자납입 중단하세요. 칼만 안들었을뿐이군요. 님은 벌써 갚을만큼 갚았습니다. 법적으로 떼먹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