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1. 소화성 궤양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소화성 궤양(국부령 제1061호 62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62항의 소화성 궤양에 대한 2024년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기존 규정에서는 3, 4급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 내시경적 확장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3급
스텐트 삽입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4급으로 신설로 세분화함
- 기존 규정 5급은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치료를 받은 경우’로 수정되고, ‘내시경적 확장술 혹은 스텐트 삽입술 등 치료 경과 6개월 후에도 체중감소 등 합병증이 심한 경우’ 5급 판정으로 수정 및 변경
※ 소화성 궤양 질병에 대한 3, 4급 규정 신설 및 5급 규정 수정으로 수검자의 세심한 규정 검토가 요구됨.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