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마련에 유리한 3년 이상의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자에게는 기본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리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 상품특징 가입대상 및 한도 제한, 법정장려금리 가산, 비과세
▶ 취급기관 지역농·수협
▶ 가입대상 일반농어민(1∼2ha(6,053평)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20t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일정규모(예: 젖소 20마리) 이하 가축 소유 양축가), 저소득농어민(1ha(3,026평) 이하 농경지 보유 농민/무동력선 또는 비어선 사용 어민/일정규모(젖소 10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타인의 양축업에 종사하는 양축가)
(농지원부는 본인명의에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짐 땅이 있어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농협 전화 확인 농지원부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뗄수 있습니다)
▶ 금리 : 기본금리 + 장려금리
구분 |
기본이자 |
장려금 |
계 |
일반 |
3년제 |
5.5% |
1.5% |
7.0% |
5년제 |
5.5% |
2.5% |
8.0% |
저소득 |
3년제 |
5.5% |
6.0% |
11.5% |
5년제 |
5.5% |
9.6% |
15.1% |
▶ 예치기간 : 3년 또는 5년
▶ 납입방법 : 월납, 분기납, 반기납
▶ 가입한도 - 월 5,000원 이상(1,000원 단위) 12만원(연 144만원)까지 - 단, 저소득농어민의 경우는 월 10만원(연 120만원) 이내
납입한도
구분 |
납입한도 |
비고 |
연간최고한도 |
일반 |
1,440,000 |
1.000원단위로 납입 |
저소득 |
1,200,000 |
매회 최저한도 |
월납 |
5,000 |
분기납 |
15,000 |
반년납 |
30,000 |
▶ 세금혜택 비과세 - ☆ 2003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연장된 상태 (2004년 5월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과 수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는 법안을 6월에 개원하는 제17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예금보호 여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
▶ 참고사항 - 농어민의 계절적인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반년 납부도 가능함 - 가입한도는 가구단위로 계산하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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