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 2회 농약검사 1회만 한다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법도 지키지 못해
권역별 민간기관 지정으로 관리강화 해야
전국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전국의 골프장에 대한 농약검사가 인력 및 예산문제로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 01020호)에 의거 제 89조에 <시,도지사는 법 제 61조 제 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하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골프장 농약에 대한 사용여부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법에 의거 1년에 2회를 검사해야 하나 1회 정도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법적인 검사조차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골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농약사용 저감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골프장 수의 증가와 대중골프장으로서의 확산으로 농약사용 저감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으로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야기되는 품목이다.
국내 골프장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이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인데,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즉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에 농약 사용도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회 김영진의원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시중에 판매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지실체, 건조)'에서 기준치의 238배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건목이버섯은 잡채나 건두부,마라탕등 주로 중국요리에 자주 사용되어 식객들에게 충격을 던지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절차에서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또다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2022년 9월 29일)과 이를 소분·판매한 (주)비에스 제품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식품에 허용되는 기준치는 1kg당 0.01mg인데, 이들 제품엔 1kg당 2.38mg의 잔류 성분이 검출됐다.
카벤다짐(Carbendazim)은 골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그린,페어웨이등에서 많이 검출되며 유출구와 연못등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의 농약검사는 좀더 촘촘히 실시해야 하고 최소한 연 2회 검사도 일자를 정하지 않고 연간 2회 이상 불특정한 날짜에 불시 검사를 해야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 수거검사를 한다는 것은 인력등 한계점이 봉착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석기관에 지역별로 전문분석기관을 지정하여 최소한 법적 요건인 연 2회는 반드시 실시하여 토양환경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골프장 농약류 검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권역별로 분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수가에서는 교통,시간등 분석외의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수가신고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합리적인 적정 수가를 결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의약품(의약품외),식품,위생용품,화장품등 분야별로 적정수가를 민간분석기관이 신고해 오면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가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먹는물,토양분석기관들은 대부분 20여년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설정해 놓은 수가(수수료)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설정한 수가의 경우 pH분석비가 300원이라는 황당한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합리한 수가제도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민간기업들이 제출한 수수료 산정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수년마다 인상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낮은 수수료는 일부 분석항목을 제외시키거나 서류조작등을 통해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게 하는 원인을 조장하고 있다,
국내 환경부 산하 민간분석기관은 먹는물 분야 70여개, 토양분야 40여개가 밀집되어 있으며 낮은 수가와 높은 경쟁력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 있으며 분석 전문인력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민간분석기관을 운영하는 A 인사의 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먹는물분석기관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분석기술수준에서 격차가 심해 채용할 수 없다는 고백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냉철하게 곰씹어 봐야 할 과제이다.(미국 NSF인증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하여 3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며 인증받은 제품도 해마다 재검사를 하므로서 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
골프장 시도별 설치운영 현황
구분 | 계 | 서 울 | 부 산 | 인 천 | 대 구 | 대 전 | 광 주 | 울 산 | 강 원 | 경 기 | 경 남 | 경 북 | 전 남 | 전 북 | 충 남 | 충 북 | 제 주 | 세 종 |
계 | 541 | 2 | 12 | 8 | 4 | 4 | 5 | 4 | 61 | 165 | 42 | 53 | 42 | 27 | 30 | 38 | 41 | 3 |
(%) | 100 | 0.4 | 2.2 | 1.5 | 0.7 | 0.7 | 0.9 | 0.7 | 11.3 | 30.5 | 7.8 | 9.8 | 7.8 | 5.0 | 5.5 | 7.0 | 7.6 | 0.6 |
일반 | 508 | 1 | 11 | 8 | 2 | 3 | 4 | 4 | 58 | 154 | 39 | 52 | 41 | 27 | 26 | 34 | 41 | 3 |
군부대 | 33 | 1 | 1 | - | 2 | 1 | 1 | - | 3 | 11 | 3 | 1 | 1 | - | 4 | 4 | - | - |
※ ‘19년 대비 2개소 증가(증가 : 경기3, 전북1, 충북1, 제주1 / 감소 : 강원 3, 전남1)
연도별 골프장 수 및 농약사용 추이
구 분 | 골프장수 | 골프장면적 (천ha) | 농약사용면적 (천ha) | 농약사용량 (톤, 성분량기준) | ha당 사용량 (㎏/ha) | 품목수 |
2020년도 | 541 | (+0.4%) | 50.5 | (-2.3%) | 29.5 | (-5.9%) | 202.1 | (+8.6%) | 6.85 | (+15.5%) | 286 |
2019년도 | 539 | (+2.1%) | 51.7 | (+5.1%) | 31.4 | (+6.8%) | 186.1 | (+9.4%) | 5.93 | (+2.4%) | 295 |
2018년도 | 528 | (+0.4%) | 49.2 | (+1.9%) | 29.4 | (+1.1%) | 170.1 | (+10.7%) | 5.79 | (+9.2%) | 292 |
2017년도 | 526 | (+0.8%) | 48.3 | (+1.4%) | 29.0 | (+0.7%) | 153.7 | (-10.6%) | 5.30 | (-11.3%) | 293 |
2016년도 | 522 | (+3.0%) | 47.6 | (+1.5%) | 28.8 | (+1.1%) | 171.9 | (+10.7%) | 5.97 | (+9.5%) | 264 |
사용농약 품목 현황
구 분 | 살균제 | 살충제 | 제초제 | 생장조정제 | 균충제 | 기타 | 합계 |
품목수 | 126 | 76 | 69 | 7 | 1 | 7 | 286 |
성분량 (kg) | 139,993 | 30,657 | 26,777 | 431 | 5.6 | 4,234 | 202,098 |
실물량 (kg) | 431,900 | 155,672 | 84,116 | 3,756 | 243 | 9,865 | 685,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