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항암방사선치료(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111)(간편심사Ⅲ)(표준형)
판매개시일:2021-11-11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보통약관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 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 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 통약관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보통약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