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석금집행의 절차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석허가 결정 후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게 검찰직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순서가 보석청구-> 지체없이 심문기일->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허가결정 or 기각결정
허가결정 -> 선이행조건 (보석금..)-> 집행 -> 후이행조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
그럼 보석 허가 결정 후에 보석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 아닌가요? 저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려면 보석허가 결정 집행 후 보석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틀린 문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디서 놓친걸까요? ㅠ
첫댓글 >>보석허가 결정 후<< 라는 단어 자체가 결정과 집행을 자세히 나누지 않고 후이행조건으로 보석허가해준다는 말 아닐까요!? 보석금은 작성해주신대로 선이행조건이니 보석금 납입 후 보석이 허가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석허가 결정 '집행' 후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