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말
필자가 본 현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를 바로 세우기위해 제헌절의 역
사적 의미를 조명함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
고 본다.
필자는 본 글을 준비함에 있어서 충청문화역
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문
학평론가) 대산 신상구님의 기고문과 한국문
화 정체성(2010년 김명수 외 2 공저)을 참
조하였다.
필자는 2022년 제헌절에 게재한 글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게재한다.
■ 역사적 의미와 유래
2023년 7월 17일은 제 75주년 제헌절이다.
● 국경일(법정 공휴일 제외)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대한민
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되
어 국민들이 이 날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휴
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이 너무 많아져 기업 생산성 차질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문제가 빚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제헌절을 법정 공휴
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지금은 5대 국경
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 헌법제정과 대통령 선출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고, 미군정(3년)을 거쳤다.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고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
됐다.
※ 제주도에서 2명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
한것은 제주 4.3 폭동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대
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 헌법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호'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되었다.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
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까지 유지되어오던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
화정을 채택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국회는 단원제를 채
택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의 자긍심
대한민국 헌법이 조선왕조 518년간 지속된
왕조체제를 무너트리고 민주공화정을 채택
한것은 과히 혁명적인 변화다.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직후 절망적 폐허
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선진대국을 이
룰수 있었던것은 우리의 제헌헌법의 우수성
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절망적인 폐허란 1945년 해방직후 일본자본과 일본기술자 철수 그리고 북한으
로부터 단전, 뒤이어 3년 1개월간 동족상잔으
로 전 국토가 폐허된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북학이 세계 최악의 빈
국으로 전락된것은 북한헌법은 세습왕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 헌법의 개념과 개헌 논의
● 헌법의 개념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母法)이라고 한다.
● 개헌논의
헌법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자주 개정돼
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
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
력욕과 당리당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
되어왔다.
제헌 헌법이 이제까지 9차례나 인위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
되어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
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통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
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을 강
화할 필요성이 있다.
※ 1987년 온 국민들의 6.10 민주항쟁은 노
태우의 6.29 선언을 이끌어내어 오늘날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 준법정신 현주소
● 준법정신 목적
준법정신은 법의 목적인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고 국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법정신의 무너졌다는것은 사회정의
가 무너졌다는 것과 같다.
● 양심부재와 표리부동했던 정부
정부는 국민들이 벌어들인 돈 50%를 국가발
전과 정부공공기관에 사용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이념편향
적이고 무능ㆍ부패 ㆍ언행불일치 및 양심부
재했던 정부는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런 저급한 정부는 어느 정부였는지는 독자
들의 양심에 비추어보면 쉽게 알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인 정부가 엉망이다보니 국회와
사법부도 그 밥에 그 나물로 타락하였다.
지금와서 그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그런 저급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필자는 석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 국민들 96%
가 왜 거지로 전락했는지를 누차 생각해본 적
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하늘도 외면한 베네수엘라의 경제폭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한심한 국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원들은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한다
2009년 9월 15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 의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국회는 한국국회며 2등은 대만국회로 발표했
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처음본 사람에 대한 신뢰
도는 30%인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9.6%, 사법부는 16.8% 그리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
는 단지 3%에 불과했다.
필자가 보기에 2009년 국회의원이나 2023년
국회의원들 자질과 정체성은 변화가 없는것같
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들을 속시원하게 만들어달라고 부여한 불체
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범죄보호 성
역으로 전래되었다.
또한 면책특권은 저질발언과 가짜뉴스를 양
산하는 등 정쟁의 수단이 되어 국민들을 갈라
치기 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중 무려 100명이 전과
자였으며 이들중 67명은 0 정당소속이었다
고한다.
이런 전과자들에게도 1억5500만원 고액연봉
이 지급되며 국회에 출석을 안해도 감옥에 갇
혀있어도 꼬박꼬박 봉급을 타 먹는다.
필자의 눈에는 대한민국 정체성(자유ㆍ시장
경제ㆍ반공ㆍ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사회주
의를 선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도 인구수를 고려하여
대폭조정이 필요하며 현 국회의원 80%는 재
건축 수준으로 대폭물갈이 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 이념편향적인 사법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6년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가장
약한 시기라고 언급하였다.
필자도 72년을 살아오면서 필자와 동명이인
인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이념편향적인 사람
은 처음본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 취임직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
립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치욕이 아닌가 우려
된다.
김명수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
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명수 대법원장은 특정연구회 출신들을 요
직에 기용하여 편중된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김 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인들의 명명백백한 위법성에 대한 재판을 질질끌어 노골적으로
봐주는것같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왔다.
※ 심지어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은 6개월 이내 재판을 받아야 하나 버젓이 국회의원 뱃지달고 4년간 임기를 다 마치고 차기 선거를 준비한다고 한다.
필자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수많은 범법
혐의자들이 창궐하는것도 상당부분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념편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국민들의 부끄러운 준법정신
국민들은 정부ㆍ국회. 및 사법부를 비판하기
전에 국민들 스스로 준법실태를 자성해야 할
것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일본을 인구비례로
비교시 대한민국의 위증죄는 일본의 427배,
무고죄는 512배에 이르며 각종 시위는 도쿄
의 12배에 이른다.
그리고 고성방가 피해는 무려 일본의 1000배
에 이르는등 대한민국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중 28위였다.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불법시위는 일본의 4배, 프랑스의 10배에 이른것으로 나
타났다.
※ 참고
2011년 11월 26일 종로 경찰서장이 불법시
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어도 대통령, 행자
부 장관 및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엄중경고하지 않았다.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불법 시위자로
부터 폭행당하는것은 대한민국외 다른나라
도 있겠는가?
폭도들에의해 내부치안이 무너지면 이는 다름
아닌 내전ㆍ내란등 무법천지가 된다.
■ 맺음말
나무를 심는것은 식목이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것은 양목이다.
제아무리 식목을 잘해도 양목을 못하면 심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잡목으로 전락한다.
제헌헌법이 식목이라면 제헌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각종 법규를 잘 준수하고 시대정신을 헌법에 적기에 반영시키는것은 양목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수준낮은 준법정신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이 잡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법치 하나만이라도 정착시킨다면 매
우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 명수(육사 31) 박사
2023년 7월 17일
첫댓글 새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헌헌법을 관철시킨 이승만 대통령의 예지와 결단이 대난했다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이를 뒤흔들려하는 무리들이 발흥을 하니 걱정입니다.
능화가 오늘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아주 시의적절한 글을 쎠주었네요. 제헌헌법의 기본 가치와 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어머니이지요.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는 법을 멋대로 제정하고 있지요. 법이란 글자는 물이 흘러가는대로 라는 뜻이 있는데 역류하는 법을 만드니 문제지요. 우리가 어릴 적에 마음에는 양심법 도덕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범칙자를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니 문제이지요. 다시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무탈한 무리들이 있어 평범한 사람들도 법을 하찮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서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헌법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결연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알아봤어요. 대단한 인물임을. 검찰이나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