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전남 나주시 보건소 전 직원 유모씨(30·여)와 김모씨(30) 등 2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경우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로 2년을 초과 근무한 이상, 기간제법이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어서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해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만큼 사업완료 또는 예산 부족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 종료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도 수령해 갱신기대권도 없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업무는 국책사업으로 사업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거나 종료 시점이 예측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유씨는 2005년 8월,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국비 50%가 투입되는 특정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6개월 단위로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왔으나 지난해말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만료 해지를 통보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