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뜨기님~! 자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 경간부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배임죄에서 법률상 무효인 경우가 나올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스스로 정리가 안돼서 질문이 추상적입니다 ㅠ
예를들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것들은 법률상 무효일지라도 보호가치가 있어 죄가 성립하잔아요.
(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인도집행된 건물에 무단침입하였다 => 주거침입ㅇ)
반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무효인 공무상표시인 경우엔 그것을 손괴하거나 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동산 이중담보같은 경우도, 선인에게만 배임죄가 성립하고 후담보인과는 애시당초 무효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요.
횡령죄도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자는 보관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헷갈려 인터넷 상으로 검색을 해봣는데 전에 다른 카페에서 다른 분이 비슷한 질문을 김원욱샘께 올린 질문글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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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로도 가능하고, 법률상 유효 여부를 묻지 않으며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0)
-> 법률상 유효 여부를 묻는 거 아닌가요?
판례 중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3번에 법률상 유효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답]
배임죄의 요건은 1) 타인사무처리자(주체), 2) 배임행위(행위), 3) 본인의 손해발생(결과) 등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첩계약 등은 법률상 무효로서, 1) 주체 요건이 탈락되는 겁니다.
즉 무효이므로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그러나 위 지문은 2) 배임행위에 대한 지문입니다.
즉, 타인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그 자의 배임행위는 법률상 무효여도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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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샘 답변보고 어느정도 이해는 됬는데요~
다음 1번 2번도 맞는 지문이라는건 아는데, 다른 판례들이랑 머릿속에서 서로 섞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요.
1.배임행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로도 가능하고, 법률상 유효 여부를 묻지 않으며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ㅇ
2.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관점에서 파악해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ㅇ
3.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한 지급보증서 발행은 무효이므로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 - ㅇ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령에 위배돼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o )
4.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성립한다 - ㅇ
3번 경우는 대표이사니까 타인사무처리자 지위는 인정되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이니 배임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4번같은 경우는 권한 없는 사람이니 주체요건이 탈락되어 배임죄가 성립안하는거 아닌가요? 아예 반대로 이해가 되니.. ㅠ
이외에도 중간중간 비슷한 다른 판례들과 '현실적 손해발생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요지들이 서로 섞여있어
(위험성만 있어도 배임죄 성립가능한데 왜 안된다는건지 ㅠ) 이젠 무효인~, 적법한~, 권한없이~ ,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모가
어떤 경우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그냥 아예 이런거 무시하고, 각 판례별로 각각의 경우로 이해하고 암기하는게 더 나을까요?
신판총 보면서 각 판례별로 따로따로 볼때는 괜찮았는데 배임죄 판례 양이 만만치 않아 비슷한 것들을 서로 묶어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할려고 하는데, 검색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더 헷갈립니다 ㅠ 역시 사기 횡령 배임 이 부분은...ㅠ
중요 기출지문이나 기출판례 위주로만 암기하고 넘어가는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렇다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갈텐데..